‘임금 떼먹은…’ 현대백화점 입점매장 5년간 고발 28건
충청점 측 “공정거래법상 협력사 경영에 관여 할 수 없어” 근로자들 “협력업체 관리할 수 있는 백화점 측엔 쉬운 일”
[동양일보 박승룡 기자]현대백화점 충청점에 입점 된 매장 노동자들의 임금체불 고발이 끊이지 않고 있다.
24일 대전지방노동청 청주지청에 따르면 2017~2021년 5년간 주휴수당 미지급 등 임금체불 고발사건이 28건에 달하고 있다.
신고금액은 적게는 30만원에서 많게는 200만원이 넘는다.
노동청에 신고된 임금체불 고발사건은 해마다 발생하고 있다. 2017년 4건, 2018년 3건, 2019년 6건, 2020년 8건, 2021년 7건 등이다.
백화점의 영업 특성상 주말이나 연휴 등 성수기에 연장 영업을 하면 휴일수당 미지급이 가장 많은 비율(20건)을 차지했다.
근로기준법 55조에는 공휴일에 노동(근무)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매장의 한 관계자는 “백화점 영업방침에 따라 근로자들의 근무환경이 조성되기 때문에 ‘주말 근무’라는 특수성이 있어 수당책정에 혼란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라고 말했다.
입점 된 각 매장은 독립된 사업체로 운영되기 때문에 백화점이 근로계약에 대한 지시 권한은 없다.
하지만 백화점 측이 협력업체 관리 차원으로 지도해야 한다는 요구도 있다.
근로자 A씨는 “평소(근무)에는 매장 매니저의 눈치를 보며 수당 얘기는 꺼내지도 못하고 있다가 대부분 퇴사할 때 지급요구를 하고 있다”며 “협력업체를 유일하게 관리할 수 있는 백화점이 사전에 지도하면 근무환경은 대폭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백화점의 고객 응대 서비스 조건이 강화되면서 매장운영에 어려움이 있다는 푸념도 있다.
매출이 줄어도 매장운영 규정상 점심시간과 휴식시간에 자리를 비울 수 없어 고정인원을 뺄 수 없는 것이다.
매장의 한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매출은 줄어들었지만, 백화점의 서비스 품질에 맞추려면 근무자를 줄일 수 없다”고 전했다.
이에 현대백화점 충청점 관계자는 “공정거래법상 협력사의 경영에 관여할 수 없어 입점매장 관리는 사실상 어렵다”고 밝혔다. 박승룡 기자 bbhh0101@dy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