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백화점 충청점, 문화센터 35개 교육과정 ‘교습 금지처분’

청주교육청 “교육과정 보완이나 대체 없으면 폐쇄도 가능” 수강생 1500명, 과정 당 교습비용 5만~10만원 피해 클 듯 학부모 A씨 “문제 있는 것 알았다면 사전에 통지 했어야”

2022-04-12     박승룡
현대백화점 충청점 전경.

 

[동양일보 박승룡 기자]<속보>현대백화점 충청점 문화센터(평생교육시설)에서 운영 중인 유치·초등·중등을 대상으로 한 35개 교육과정이 13일자로 교습 금지명령(시정)을 받는다. 

청주시교육청은 12일 이 문화센터 운영에 대한 지도 점검을 벌인 결과 전체 교습과정(142개) 중 학교 교과 교습 과정에 속하는 불법 교습과정(35개)을 적발해 행정명령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평생교육법 2조 1호에는 평생교육시설은 학교 교과 교습 과정에 속하는 교육을 하지 못하게 돼 있다.

다만 부모와 함께하는 체험형식의 교습과정은 예외로 허용되지만 △발레 △방송댄스 △피아노 △영어학습 등의 개인 교육 행위에 해당되는 과정은 운영할 수 없다.

교육청은 부모와 함께하는 체험활동 방식이 아닌 개인 교육과정 35개에 대해선 시정조치 없을 땐 폐쇄한다는 계획이다.

이 문화센터는 지난 3월 신체놀이와 예술놀이, 통합놀이 등 총 20가지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최소 4개월부터 9세까지 참여할 수 있다고 홈페이지에 등록해 놨다가 취재가 시작되자 삭제했다.

문제는 현재 문화센터 수강생이 1500명을 넘는 것으로 알려져 그 피해가 눈덩이 처럼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한 과정 당 교습비용은 5만~10만원으로 단순 계산만 해도 1억원이 넘기 때문이다.

학부모 A씨는 “142개 과정 중 일반적인 맞벌이 부모들은 발레나 댄스 등 35개 과정에 집중해 아이들을 보내고 있는데 부모가 참여해야 한다면 이용할 가치가 없다”며 “당초에 문제가 있는 것을 알았다면 현대백화점 관계자가 수강생 부모들에게 통지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부모 동참이 교습운영에 대한 조건부로 붙으면서 가장 인기 있는 발레 교습과 영어학습, 피아노 교습 등은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청 관계자는 “개인 교습으로 운영되는 교습과정은 시정조치에 따른 보안을 요구할 예정이다”라며 “운영에 대한 보완이 없다면 불가피하게 폐쇄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현대백화점 관계자는 “6월에 시작되는 여름학기부터는 청주시교육청 지침에 따른 교습과정을 운영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박승룡 기자 bbhh0101@dy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