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백화점 충청점, 이번엔 공개공지 불법 점유 ‘말썽’
10일부터 공지(公地)에 작품전시·체험 부스 등 무단 설치 백화점 “사유지기 때문에 작품 전시 등 활용에 문제 없어” 청주시 “공개공지는 모두 사유지, 사용 땐 점유 신고대상”
[동양일보 박승룡 기자]현대백화점 충청점이 정문 앞 보도(공개공지·公開公地)에서 운영 중인 전시회와 체험활동 시설이 관계 기관에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운영·설치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이 백화점은 지난 10일부터 '행복'을 주제로 아트조형물 50점을 전시하고 금~일요일 오후 1시부터 ‘디트로네 레이싱 파크’를 운영한다 홍보했다.
그러나 전시회와 체험활동을 벌이는 보도는 공개공지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이 곳을 사용하기 위해선 반드시 시청이나 해당 구청에 점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중 이용 숙박·판매·업무시설 중 건축 연면적 합계가 5000㎡ 이상이면 대지면적의 10% 이하를 반드시 공적 공간으로 조성하게 돼 있다.
건폐율과 용적률, 높이 제한 등의 완화(혜택)조치를 받기 때문이다.
이 곳은 건축물 후퇴선 대지로 사유지이긴 하나 공중이 이용하는 지역으로 묶여 있다. 따라서 대부분의 공개공간은 보도나 공적인 용도로만 이용된다.
청주시청은 ‘관계 법령에 따라 시정조치를 내리고 지속적인 불법행위가 자행되면 고발조치 하겠다’고 밝혔다.
청주시청 관계자는 “공개공간은 법적으로 공공의 목적만 사용하기 때문에 대부분 보도나 공공기관의 정보활용 목적으로 이용된다”며 “사유지라고 해도 허가 당시 용적률 등 충분한 혜택을 받고 부지를 제공한 것이기 때문에 공익을 위해서만 사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표면적으론 전시행사나 체험활동이라고 하지만 결국 현대백화점의 SNS 홍보나 메신저 채널 회원모집을 위한 판촉목적을 두고 있다는 점이 문제다.
전시회 팻말에는 Instagram(인스타그램)에 태그를 걸어 홍보사진(글)을 올리면 7층 카페에서 음료수를 증정한다고 소개했고, 부스 체험활동은 백화점 카톡채널 회원 대상으로만 운영한다고 게시했다.
이처럼 공개공지를 무단 사용하면서 주민들의 비난은 커지고 있다.
인근에 거주하는 김정태(흥덕구 복대동·38)씨는 “청주의 대표 백화점이 공적으로 사용해야 할 공간을 기업의 판촉을 하기위해 무단 사용하는 것은 문제점이 크다"며 "현대그룹의 명성에 맞게 행정도 대기업 처럼 운영하기 기대한다”고 말했다.
인근 상인 박모씨는 “요즘 경기가 어려워 캔 커피 하나 팔기도 어려운데 인터넷에 사진만 올리면 음료를 제공한다니 주변 영세업체들은 백화점 때문에 ‘죽을 맛’이다”고 푸념했다.
건축법에 따르면 공개공지에 시설물을 설치하고 불법으로 사용하는 행위에 대해선 면적에 따라 최대 50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에 현대백화점 충청점 관계자는 “정문 앞 공간은 사유지로 작품전시나 체험활동 부스 설치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이 백화점은 지난해부터 클래식카와 캠핑카 등 각종 전시회를 이곳에서 열었다. 박승룡 기자 bbhh0101@dy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