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아파트 전세가율 높다… 주의해야

깡통전세 위협… 사전 점검 필요

2022-10-30     이정규

[동양일보 이정규 기자]충북 청주 지역의 아파트 전세가율이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돌아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 전세 수요자들은 등기부등본 확인 등 계약 전 세밀히 살펴봐야만 낭패를 보지 않을 수 있다.

30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청주 아파트 전세가율은 80.5%로 전국 평균 68.9%보다 훨씬 높다.

지역별로는 서원구가 84.4%로 가장 높았으며, 상당구가 8.8%로 뒤를 이었다.

청원구는 78.8%로 80%를 위협했으며, 흥덕구도 77.2%로 낮지 않았다.

아파트 전세가율은 매매 가격 대비 전세가 비율이기 때문에 80% 이상은 경고등이 켜진 것과 마찬가지다.

자칫 매매가 보다 높아지면서 소위 '깡통전세'로 전락할 우려가 크다. 그럴경우 전세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어 위험하다.

이에 따라 아파트 전세 수요자들은 계약을 하기 전 몇가지 꼼꼼히 살펴봐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등기부등본 확인 △전세가율이 어느정도 인지 확인 △계약 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받기 등을 당부하고 있다.

등기부등본은 인터넷 발급도 가능하다. 공인중개사에게 요청해도 된다.

등기부등본을 통해 가등기나 압류, 담보대출, 채무, 저당권 등을 확인해야 한다.

이러한 채무의 경우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더라도 먼저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순위에 밀리게 된다. 따라서 이 또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두번째 전세가율은 80% 이하면 좋지만 낮을 수록 안전하다. 집값이 떨어지면서 전세가 이하가 되면 전세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세번째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데, 그 이유는 경매시 최우선 또는 우선변제권이 생기기 때문이다.

최우선변제권은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 배당받을 수 있고 우선변제권도 채권자 순위에 따라 배당받을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집주인이 악용할 수 있는 허점도 있어 100% 완벽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

지역 부동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전국 아파트보다 청주가 전세가율 높은 것은 사실"이라며 "목돈을 지키려면 미리 조심하는 수밖에 방법이 없다"고 조언했다.

이정규 기자 siqjaka@dy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