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서 ‘액상과당’ 첨가 벌꿀 227t 판매

A농산 3년간 14억5000만원어치 판매... 업체 대표 고발

2022-12-20     유환권
공주시 우성면 A농산이 액상과당을 섞은 벌꿀을 판매한 혐의로 식품안전 당국에 적발됐다.

공주시 우성면의 A농산이 청량음료에 사용되는 액상과당을 섞어 '100% 벌꿀'로 속여 팔다가 식품안전당국에 의해 적발됐다.

A농산이 불법 첨가물을 섞어 제조한 꿀은 227t 규모로, 판매액만 145000만원에 이른다.

공주보건소는 벌꿀에 첨가하면 안되는 액상과당(이성화당)을 섞어 판매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A농산 대표 이 모씨가 검찰에 고발됐다고 20일 밝혔다.

공주보건소는 또 A농산이 제품의 제조·판매 내역을 확인할 수 없도록 벌꿀의 거래 기록을 작성하지 않는 등 규정을 위반해 영업정지 처분도 내릴 예정이다.

식품위생법은 벌꿀에 화분, 로열젤리, 당류, 감미료 등 첨가물을 섞어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양을 늘리기 위해 벌꿀에 액상과당 등을 섞어 판매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조사 결과 이 씨는 지난 20191~지난 4월 양봉농가 등에서 구입한 벌꿀에 원가가 낮은 액상과당을 섞은 뒤 26개 유통업체와 1개 식품제조·가공업체에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이 씨는 56t의 벌꿀에 액상과당을 섞어 4배 이상인 227t으로 늘린 것으로 조사됐다. 식약처에 따르면 벌꿀은 16000~9000원대이지만 액상과당은 1500~600원대로 10분의 1 이하 수준으로 저렴하다.

이 씨는 액상과당을 넣은 꿀을 마치 천연 벌꿀 제품인 것처럼 '벌꿀 100%'로 표시해 판매했다.

액상과당은 녹말을 분해해 만들어 포도당의 2, 설탕의 1.4배 정도 단맛을 낸다. 청량음료 등에 자주 사용되는데, 설탕보다 흡수가 빨라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식약처는 'A농산에서 제조한 벌꿀이 가짜 꿀로 의심된다'는 내용의 공익제보 신고를 받고 조사를 벌였다.

이 씨는 조사 과정에서 원료 구입과 제품 판매 시 현찰로만 거래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의도적으로 증거를 인멸하고 범행을 은폐하려는 치밀함을 보였다고 관계당국은 설명했다.

A농산은 이 씨가 대표를 맡기 전에도 설탕 등을 넣은 가짜 벌꿀을 제조했다가 적발된 적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주 유환권 기자 youyou9999@dy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