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즘 / 집회 사전신고는 모두의 안전을 위한 신고다
박원규 충북경찰청 경비과 경비경호계 경위
[동양일보]우리 헌법 제21조 2항은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집회의 자유를 명시하고 있어 누구나 특정 의제에 찬성 또는 반대하는 시민들이 시간·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모여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집회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반면 위법한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목적도 함께 가지고 있어 양자의 적절한 조화를 이루기 위해 사전 신고의무를 규정하여 ‘사전신고제’를 운영하고 있다.
집회에 있어 ‘허가제’란 집회를 신고하여도 승인기관에서 이를 거부할 수 있는 것을 말하고, ‘사전신고제’는 사전에 집회신고를 하기만 한다면 그 형식과 내용에 명백한 하자가 없는 한 집회를 사전에 제한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외국의 경우 도로에서의 집회를 허가제로 운영하는 곳도 있다. 프랑스는 차로에서의 집회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3일 전에 신고하고 장소를 명확히 해야 허가를 해준다. 영국은 심각한 혼란이 생길 상황으로 판단하면 경찰서장이 최대 3개월 동안 행진을 금지할 수 있고, 미국 대부분의 州에서 공공도로에서의 시위·행진을 열 때는 사전에 경찰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가까운 일본은 교통질서 유지, 진로 방해금지 등을 조건으로 집회·시위를 허가제로 운영한다.
우리나라는 48시간 전에 경찰서에 집회 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신고에 필요한 내용에는 단체명, 행사내용, 행사기간 등이 있다. 하지만 신고내용에서 불법집회임이 명백한 경우 사전에 불법성을 이유로 제한 할 수 있다.
물론 합법적인 집회의 경우에는 신고내용과 실제 집회 사이에 약간의 차이가 있더라도 집회 진행에 전혀 문제가 없다. 사전에 집회의 모든 내용을 신고해야만 한다고 규정하는 것은 사실상 집회를 허가제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시민의 권리를 명백하게 침해하는 경우에는 집회 자체가 불법집회로 변질 된 경우에 대해서는 해산이 가능해진다. 예를 들어 주요도로를 전면적으로 점거하여 교통소통을 심각하게 제한하는 경우, 주거지역에서 지나친 소음발생으로 주민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등이 불법집회의 예에 해당한다.
우리나라 사전신고제 자체가 아직도 헌법상의 집회시위의 자유를 제한하는 규정이라는 논란이 있으나 사전신고는 협력의무로서의 신고로 허가를 얻고자 하는 차원이 아닌 공공의 안전을 위해 집회 규모나 방식을 사전에 파악하여 경찰의 보호와 지원을 받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