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참사' 원인, 미호강 임시제방 공사 감리단장 구속 기소

2023-12-22     조경민

[동양일보 조경민] ‘오송참사’의 원인으로 지목된 미호강 임시제방의 공사 현장을 관리·감독한 감리단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검은 22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증거 위조 등 혐의를 받는 감리단장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오송~청주 도로확장공사를 맡은 시행사가 기존 제방을 불법 철거하고 임시제방을 부실하게 쌓은 것을 알고도 이를 묵인·방치한 혐의를 받는다.
시행사는 공사 현장 이동 편의를 명목으로 2021년 10월 기존 제방을 허가 없이 철거하고 우기 때만 임시제방을 축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기존 제방 철거 시 그에 따른 시공계획서를 만들고 하천점용 허가도 받아야 했으나 A씨는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올해는 도로 준공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시제방을 쌓지 않다가 제방 관련 민원이 지속 들어오자 지난 6월 29일에야 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마저도 기존 제방보다 3.3m, 법정 기준보다 1.14m 낮았다.
사고 이후 직원들을 시켜 시공 계획서를 급조해 마치 제방 축조를 계획대로 한 것처럼 꾸미기도 했다.
검찰은 이날 A씨와 같은 혐의로 구속된 시행사 현장소장의 구속 기한을 연장했다.
최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영장 청구가 기각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공무원 등 5명 중 일부에 대해서는 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법원은 이들 5명을 구속하기에는 증거가 충분히 수집됐다며 구속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공중 이용시설인 제방을 하천관리청의 허가 없이 철거한 점 때문에 감리단이 최초 원인 제공을 했다고 봤다"면서 "다른 5명도 혐의가 같다고 생각해 법원의 기각 사유를 구체적·종합적으로 분석해 영장을 재청구를 고려 중이다"라고 말했다.
지난 19일 압수 수색한 충북도·청주시 등에 대한 수사 방향은 “내용은 확실해지면 밝히겠다”며 즉답을 회피했다.
또 유족들에게는 “답답할 수 있겠지만 사고 원인과 책임 소재 규명을 위해 수사를 철저히 진행하겠으니 기다려달라”고 말했다. 조경민 기자 cho4201@dy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