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친 반려묘 죽인 뒤 살인 협박한 20대 구속 기소
2023-12-29 조경민
[동양일보 조경민 기자] 전 연인의 주거지에 무단 침입해 고양이를 죽인 후 살인 협박을 한 20대가 재판을 받는다.
청주지검 형사2부(부장판사 김지혜)는 지난 28일 스토킹처벌위반, 동물보호위반, 협박 등 혐의로 20대 대학생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0월말 전 여자친구 B씨와 헤어진 뒤 지난달까지 다시 만나자고 일방적으로 30여회 연락한 혐의를 받는다.
거절당하자 B씨의 주거지를 무단 침입해 반려묘를 세탁기에 넣고 돌리고 사체를 자신이 다니는 대학 청소 용구함에 버린 혐의도 있다.
이후 학교 커뮤니티에 B씨 거주지에서 살인 예고를 하기도 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전 여자친구가 만나주지 않아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
A씨는 과거에도 이 집을 찾아갔다가 B씨에게 신고당한 이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사건 발생 직후 스토킹 처벌법에 따라 A씨에게 피해자 100m 이내 접근과 전기통신을 제한하는 2·3호의 잠정조치 처분을 결정하고 피해자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했다.
조경민 기자 cho4201@dy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