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린 월세 내려고" 강도살인죄 혐의 50대 구속 기소
2024-01-12 조경민
[동양일보 조경민 기자] 밀린 월세를 내려고 노래방 업주에게 금품을 빼앗은 뒤 살해한 50대가 기소됐다.
청주지검 형사2부(부장판사 김지혜)는 지난 11일 강도살인죄 등 혐의로 A(55)씨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청주시 청원구 율량동의 한 노래방에서 업주 B(여·65)씨를 흉기로 위협해 현금 50여만원과 신용카드 2개를 빼앗은 뒤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사람이 없는 곳을 찾던 중 해당 노래방을 선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용불량자인 그는 월세 190만원이 밀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B씨에게 빼앗은 현금 50만원은 범행 당일에 월세로 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하는 강력범죄는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조경민 기자 cho4201@dy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