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농사정보

<충청북도농업기술원 제공>

2024-01-16     도복희

[동양일보 도복희 기자]△축 산 /AI‧구제역‧ASF

농장 안팎 세척과 소독을 철저히 한다. 농장근로자 방역 수칙을 준수한다. 외부 울타리 점검, 매개곤충 살충, 주변 물웅덩이 제거 등으로 차단 방역활동에 만전을 기한다.

의심축 발생 시 가축방역기관 신고(☎1588-9060, 1588-4060)

겨울철 온도관리 시 기자재 활용 적정 온습도와 청결을 유지하고 특히 어린가축 건강관리에 유의한다.

△화재예방

환절기 전기 사용량 증가 대비 전기시설 안전점검과 농장 내 소화기를 비치한다.

가축 질병 방역관리는 10월부터 5개월간(2023년 10월∼2024년 2월) AI‧구제역 특별방역 대책기간 운영(농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한다.

농장 출입 시 소독과 내부관리를 철저히 한다.

축사 출입 시 장화 갈아 신기와 손 소독, 축사 내부 매일 소독 등 철저한 방역 수칙 준수한다. 축산 관계 차량은 되도록 농장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차단하고, 부득이한 경우 차량 전체, 특히 바퀴와 하부 등을 추가 세척·소독한다. △입·출하대 △방역실 △전실 △물품 반입 시설 △방충‧방조망 △폐기물 보관 시설 등의 방역 시설 설치를 한다.

전실에는 신발소독조, 신발장, 세척장비, 손 세척 또는 소독 설비를 설치한다. 반드시 전실을 통해서만 사육동 내부로 출입한다.

장화를 축사 내부용과 외부용으로 구분하고, 용도별 다른 색으로 구분하면 교차오염을 방지할 수 있다. 가금농가에서는 야생조류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사료나 잔반 등을 야외에 방치하지 않는다. 계사와 퇴비장에 방조망을 설치한다. 농장에서 사용하는 농기계, 알 놓는 판(난좌), 알 운반도구 등을 야외에 보관하지 않는다. 사용 후 세척·소독해 실내에 보관한다.

구제역 백신접종 미실시 농가는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소(염소), 돼지 농가는 반드시 접종하도록 한다. 접종 전·후 방역복 착용, 주사기 재사용 금지, 세척과 소독 등 철저한 방역관리로 구제역 전파를 사전에 차단한다. 가축전염병 의심 시 즉시 방역기관 신고 ☎1588-9060/40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