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참사' 관련 충북도 공무원 2명, 구속 영장 기각

2024-01-25     조경민

[동양일보 조경민 기자] ‘오송참사’ 관련 부실 대응 혐의를 받고 있는 충북도 공무원 2명이 구속을 피했다.

다만 이들이 사고를 부실하게 대응한 점은 인정됐다.

청주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 손승범)은 지난 24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충북도 전 자연재난과장과 전 도로관리사업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사고대응이 부실했고 이로 인해 상당한 피해가 발생하였던 점은 드러나지만 피의자들의 사회적 유대관계, 처벌전력 등을 종합해 보면 사전구속이 필요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기각했다.

이들은 사고 당일 미호강에 홍수 경보가 발령되고, 수위가 계획 홍수량에 도달했는데도 교통 통제 등 후속 조치를 하지 않아 피해를 키운 혐의를 받고 있다.

참사가 발생한 궁평2지하차도가 포함된 508번 지방도의 관리주체는 충북도다.

도로법에 따르면 홍수 등 재해 발생 시 교통 통제 결정은 해당 도로 관리를 맡는 관청에서 1차 판단을 해야 한다.

이와 관련, 오송참사유가족협의회 등 시민단체가 참사 당시 부실대응 의혹을 받는 책임 공무원 2명에 대한 구속 영장이 기각되자 유감을 표했다.
이들은 25일 논평을 내고 "청주지법은 행복청 공무원 3명에 대한 영장을 기각한 데 이어 책임 공무원 2명에 대해서도 영장을 기각했다"며 "미호강이 범람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행복청과 충북도에 대한 영장을 기각한 재판부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도 지하차도의 안전 관리와 재난 대응을 부실하게 해 다수의 사상자를 낸 혐의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았다"며 "미호강 임시제방붕괴와 후행요인인 지하차도 안전 관리와 재난 대응 부실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경민 기자 cho4201@dy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