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한잔/ 공무원으로서 청렴이란
이준구 청주시 흥덕구 건설과
[동양일보]‘청렴은 목민관의 본래 직무로 모든 선의 근원이요, 덕의 바탕이니, 청렴하지 않고서는 능히 목민관이 될 수 없다’이 대목은 다산 정약용 ‘목민심서’중 한 구절이다. 그만큼 청렴은 공무원으로서 가져야할 기본중의 기본이라는 의식이 옛날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것 같다.
공무원으로서 기본적으로 지켜야할 소양인 청렴은 최근 특히 강조되고 있다. 업무대비 적은 봉급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공무원의 인기가 많이 식은 이때가 가장 청렴의 덕목이 중요시 되는 때인 것 같다.
또한, 개인적으로 2023년 11월 1일자로 발령받은 신입공무원이자 시보해제된지 며칠 지나지 않은 새내기 공무원으로서 다시한번 청렴에 대한 마음을 가다듬을 시기인 것 같다.
공무원 1차 필기시험에 합격하고, 2차 면접시험을 보던 중, 면접관으로부터 ‘공무원으로서 가장 중요한 덕목은 무엇이라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을 받았다.
면접준비를 하면서 많이 생각해 왔던 질문이고 본인의 경험을 덧붙여 잘 말씀 드려야겠다고 여러번 다짐했다. 연습을 많이 했기 때문에 청렴하지 않으면 시민들로부터 공무원에 대한 신뢰를 잃게 되고 이러한 풍토가 공무원 사회에 만연해져 있으면 결국 나라의 존재자체에도 큰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공무원으로서의 덕목이라고 답변했던 기억이 난다.
특히 배수설비 담당자로서 다른 직렬대비 많은 예산을 집행하고 적법하게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보다 수준높은 청렴의식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항상 예산은 어떻게 하면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지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또한 배수로 관련 공사업무를 수행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에 대한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보다 민감하게 반응하고 관련 법률을 최대한 많이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청렴관련 대표적인 법률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 법)이다. 면접 전 사전조사서 질문이 “업무 관계자가 선물을 주거나 식사를 하러 가자고 할 경우 어떻게 하겠는가?”였던 것으로 기억한다. 당시 청탁금지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기억나지 않아 제대로된 답변을 작성하지 못했지만 지금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식사‧다과‧주류·음료 등 음식물은 3만원, 금전 및 음식물을 제외한 선물은 5만원으로 제한된다는 관련법을 다시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다.
‘청렴은 목민관의 본래 직무로 모든 선의 근원이요, 덕의 바탕이니, 청렴하지 않고서는 능히 목민관이 될 수 없다.’이 대목은 다산 정약용 ‘목민심서’중 한 구절이다. 그만큼 청렴은 공무원으로서 가져야할 기본중의 기본이라는 의식이 옛날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것 같다.
공무원으로서 청렴이 더욱더 강조되는 이 시기에 공무원으로서 첫해를 맞는 2024년, 보다 청렴한 청주시 흥덕구청 건설과 공무원이 되는 한해가 되길 희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