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의약품 분야 규제혁신 위한 개정안 마련
2024-07-10 유명종
[동양일보 유명종 기자]식약처(처장 오유경)는 의약품 분야 규제혁신을 위한 개정안을 마련해 7월 5일 입법(행정) 예고하고 9월 5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GMP(의약품 제조·품질관리 기준) 증명서 제출로 수입 원료의약품 등록 가능 △의약품 허가, GMP 적합판정에 필요한 자료 축소 △GMP 적합판정 연장을 위한 체계 개선 등이
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불합리한 규제는 적극 개선하고 안전하고 효과적인 의약품은 신속·안정적으로 공급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명종 기자 bell@dy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