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LH에 동남지구 개발부담금 413억원 부과키로

2024-07-22     박현진

[동양일보 박현진 기자]청주시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이의신청을 받아 동남지구 택지개발사업 개발부담금을 확정하기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

개발부담금은 세수 확보를 위해 개발 이익의 최대 25%를 거둬 자치단체와 국가에 절반씩 귀속하도록 하는 제도다. 도시나 택지, 산업단지, 관광단지 개발 사업 등이 해당된다.

청주시는 지난 3월 6일 LH 제출자료를 토대로 413억원의 개발부담금을 통지한 바 있다. 이에 대해 LH충북지역본부는 재심사를 요구하며 이의신청자료를 제출했다.

LH는 개발비용 관련, 내부 사정으로 당시 제출하지 못했던 700억원대의 증빙서류를 이번에 첨부했다. 따라서 실제 개발부담금은 예정액보다는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시는 검증 작업을 거쳐 개발부담금을 결정한 뒤 오는 10월말 부과할 예정이다.

시는 2010년 이후 지웰시티 2차 주택건설사업(25억원), 가마지구 도시개발사업(21억원), 우미린 1·2차 주택건설사업(26억원)에 대한 개발부담금을 징수했다.

그러나 개발이익환수권이 시행된 1990년 이후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에 개발부담금을 물리기 위해 관련 절차를 밟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산남3지구, 강서지구 등 기존택지개발사업은 개발부담금 감면 특례가 적용됐다.

동남지구 택지개발사업은 상당구 용정동, 용암동, 방서동 일원의 206만6000㎡ 면적으로, 2008년 5월 2일부터 2011년 11월 30일까지 사업이 진행됐다.

시 관계자는 "청주 최대 택지인 동남지구의 개발부담금이 시 재정 운용에 숨통을 틔워줄 것으로 기대되지만 최종 결정액은 지금부터 따져봐야 안다"고 말했다. 박현진 기자 artcb@dy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