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개정…규제 개편으로 편의성 강화

2024-08-07     유명종

[동양일보 유명종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의료기기 관계자들의 편의성 강화를 위해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을 7일 개정·공포했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1등급 의료기기 관리체계 일원화 △임상시험계획 승인 면제대상 확대 △임상시험기관 이외 기관 참여기준 마련 △시·청각 장애인을 위한 표시 기준마련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은 영세 소상공인의 의료기기 시장 진출 활성화를 돕고 취약계층이 제품을 더욱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 규제 지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사회·기술의 변화에 알맞은 규제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또는 ‘식약처 대표 누리집(www.mfds.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유명종 기자 bell@dy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