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주장/ 청년농의 밑천이 ‘농지’인데…

2024-12-26     동양일보

[동양일보]우리 농촌을 지키고자 젊은 세대들이 농촌으로 들어가는 사례가 꾸준히 늘고 있다. 그런 추세에 맞춰 도농복합도시와 여러 지자체에서는 많은 청년농 정책과 귀농 귀촌 정책을 내놓고 젊은 세대의 농업 진출을 돕고 있다.

농촌에서 새 희망을 찾고 농촌을 일궈보겠다는 의지에 박수를 보낸다.

농민에게 가장 필요한 건 농지다. 도시에서 장사를 할 경우 기본적으로 점포가 필요하듯 영농의 꿈을 펼치려는 청년농에게 농지는 필수불가결한 조건이다.

하지만 농지를 구하고자 하는 청년들에게 이것이 그닥 쉬운 일은 아니다. 당장 땅을 구매하려면 큰 비용이 드는데다, 기본 자산이 없는 청년들이 농지를 살 여력이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담보할 물건이나 자산이 충분치도 않다.

얼마전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청년창업농 1003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더니 농지 매입 애로사항 가운데 66.8%가 농지 구매자금 확보를 가장 많이 꼽았다. 또 ‘조건에 맞는 매물 부족’(63.4%)과 ‘매물 관련 정보 획득’(47.6%)에도 어려움을 겪는다고 했다.

농촌에 연고가 있거나, 농사를 짓는 부모 형제가 있는 경우는 그나마 알음알음으로 농지를 임차할수 있지만 농촌에 인적 네트워크가 부족한 청년농은 매물정보 접근이 어려워 이마저도 쉽지 않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농촌에 희망을 품고 나섰다가 중도에 포기하거나 다시 도시로 돌아가는 현상도 적잖은 듯 하다.

그나마 한국농어촌공사가 현재 시행중인 ‘선임대-후매도 사업’이 농지를 희망하는 청년농에게 숨통을 틔워주기는 한다. 청년농이 지정한 농지를 공사가 우선 매입하고 해당 청년에게 장기 임대하는 방식이다. 최대 30년에 걸쳐 매매 대금을 분납할 수 있어 효과가 있다.

현재 농지은행이 매입할 수 있는 농지 면적은 농업진흥지역 안의 1000㎡ 이상인데 이런 하한 기준을 낮춰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자는 목소리가 크다.

주말 체험농장으로 허용되고 있는 규모인 1000㎡ 이하의 작은 농지도 농지은행이 구입해 청년농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수 있다.

다만 이게 아직 사업규모 자체가 크지 않고 준비된 예산도 부족해 많은 청년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않으므로 정부와 지자체는 청년농의 규모와 신청자 및 필요농지의 수요를 파악해 청년농이 넉넉한 농지를 확보해 안정적으로 장기간 영농에 임할수 있도록 하는 해줘야 할 것이다.

은퇴농 등의 농지를 공사가 매입해 청년농 등에게 저렴하게 임대하는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사업’도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현재는 5~10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고 최대 64세까지 연장할 수 있는데 임대 계약 연장을 위해선 농외소득이 비정기적으로 3700만원 이하여야 한다.

하지만 농업소득에만 의존해야 하는 신출내기 청년농들에게 이 방식은 현실적으로 조건충족이 어렵다.

특히 청년농이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갖추지 못한다면 지원금에만 매달리다 중도에 포기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므로 농지 등 청년농업인 대상 지원사업의 농외소득 상한 금액을 더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생각해 봤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