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군민 자전거 단체보험 운영
진천군민 전체 자동 가입
2025-02-19 김병학 기자
진천군이 올해도 ‘진천군민 자전거 단체보험’을 운영한다.
자전거 단체보험은 군민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절감하고자 지난해 처음 도입됐다.
보험은 진천군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군민이라면 누구나 별도의 가입 절차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보장내용은 지역에 상관없이 △자전거를 직접 운행하던 중에 일어난 사고 △자전거를 운전하지 않고 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 △도로 통행 중 다른 자전거로부터 입은 사고에 대해 보장받을 수 있다.
보장범위는 자전거 사고로 인한 사망과 후유장애 시에는 최대 500만원까지 보장되고, 4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진단을 받은 경우, 자전거 상해 위로금이 지급된다.
또 자전거 4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진단을 받은 경우, 6일 이상 실제 입원 시 2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이재환 지역개발팀장은 “군민들이 안전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올해도 진천군민 자전거 단체보험을 운영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군민의 안전을 위한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천 김병학기자 kbh7798@dy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