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 경계지역 가축사육 제한구역 통일기준 마련을 위한 건의

112차 충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정례회

2025-03-05     김병학 기자

충북도내 시·군의회의장협의회가 시·군의 경계지역에 대한 가축사육 제한 구역 통일기준을 마련해 달라고 충북도에 건의했다.
112차 충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협의회장 청주시의회 의장 김현기)는 5일 증평읍 송산리 김득신문학관에서 정례회의를 열었다.
증평군의회(의장 조윤성) 주관으로 열린 이날 정례회에서는 ‘2025년 대한민국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정기총회와 262차 대한민국 시군자치구의회 시도대표회의’ 결과에 대한 보고가 이뤄졌다.
이어 도내 시·군 경계지역에 밀집된 축사에서 발생하는 악취, 축산폐수 등으로 고통받는 주민들을 위해 충북도 차원의 통일된 가축사육 거리 제한 기준 등 신설을 위한 ‘시·군 경계지역 가축사육 제한구역 통일기준 마련을 위한 건의문’을 채택하고 충북도와 충북도의회에 발송할 예정이다.
조윤성 증평군의회 의장은 “지역발전과 당면 현안 해결을 위한 의정활동에 매진해야 할 것”이라며 “충북 시·군의회의장협의회를 통해 각 시·군 간의 원활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충북지역과 각 시군의회가 당면한 현안을 해결하는 데 뜻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충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정례회는 각 시군의 의정활동 정보교류를 통해 지방자치의 발전을 도모하는 자리로 매월 각 시군을 순회하며 개최되고 있다.
증평 김병학 기자 kbh7798@dy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