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한잔/ 재산세 고지서가 언제 나오더라?
이주연 청주시 청원구 세무과 과표팀장
요즘도 가끔 재산세 고지서가 언제 나오냐고 문의하는 민원이 있다. 물론 요즘은 인터넷 검색만으로도 많은 분들이 건축물 재산세는 7월, 토지 재산세는 9월에 그리고 주택분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1/2씩 부과되는 걸 알고 있다.
하지만 정말 사는 게 만만치 않아서 하루하루 지나다 보면 재산세가 언제 나오는지 깜박 잊게 돼버린다. 가끔 오늘이 며칠인지도 잊어버리는데 재산세가 언제 부과되는지도 기억해야 할 일은 아니니까 말이다. 하지만 재산세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직 공무원인 나로서는 1년 내내 재산세를 계속 생각해야 한다.
납세자분들은 7월과 9월에 부과된 재산세를 납부하면 되지만, 재산세 담당자는 직전년도 재산세 납기가 종료되는 날부터 당해연도 7월까지 계속 재산세 과세자료를 정리해야 한다. 부동산 거래가 매일매일 발생하기 때문에, 재산세 과세대장도 매일매일 정리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재산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사전 작업 등이 필요하다. 7월 재산세를 부과하기 전날까지 과세자료를 변경할 수는 없기에 과세기준일이라는 게 있다. 말 그대로 과세를 하는 기준일로 재산세의 경우 매년 6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본다. 6월 1일에 부동산 등 재산세 물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재산세가 부과되는 것이다.
그래서 재산세가 부과되고 난 후에 흥분한 어조로 본인이 매각한 부동산에 대해 재산세가 부과됐다, 일 똑바로 안 하냐는 핀잔까지 같이 듣는 경우도 꽤 있다. 매도자의 입장에서는 6월 2일에 매각했으니 반은 본인이 재산세를 내는 것이 맞지만 하반기 재산세는 매수인이 내는 게 맞지 않냐고 항의를 한다. 민원인의 항의를 듣고 있으면 나도 세무공무원이기 이전에 납세자인지라 그 심정이 어떠한지 공감은 된다. 하지만 법적으로 명확하고도 정당한 과세이기에 같이 안타까워하는 일 밖에는 납세자에게 도움을 줄 수 없다.
그래서 이 과세기준일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들은 탈세가 아닌 절세로 부동산을 매입 시에는 6월 1일 이후에 매입하고 매각 시에는 6월 1일 이전에 한다. 매입·매각일자를 맞출 수 없는 경우에는 매매 계약 시 특약을 두어 사적으로 재산세의 납세의무를 지정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된다.
6월 1일 재산세 과세기준일을 기억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경제활동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재산세 과세기준일은 6월 1일이고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부과된다.
혹시나 상속이나 종중 소유의 토지로 과세기준일 이전에 소유권 변동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과세기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증거자료를 갖춰 신고하면 된다. 이를 활용한다면 소유권 변동이 안돼 납세고지서를 전달받지 못하는 불상사를 방지할 수 있다.
열심히 정확한 과세자료 정비에 최선을 다하고, 7월에 정확한 재산세 고지서로 만나 뵙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