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자동차세 상반기 정기분 4만2045건 51억 2천만원 부과
2025-06-15 김병학 기자
진천군은 상반기 정기분 자동차세를 4만2045건 51억2000만원을 부과했다.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6월 1일 현재 군에 등록된 자동차·이륜차·건설기계(덤프트럭과 콘크리트믹서)가 부과 대상이다.
납부기간은 오는 30일까지이며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과세기준일 현재의 등록원부상 소유자다.
군은 납세자가 편리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자동차세를 낼 수 있도록 인터넷, 신용카드,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등 납세자에게 최대한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납부고지서에 표기된 가상계좌 또는 지방세입계좌로 납부하거나 ARS를 통한 신용카드,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 입·출금기(ATM, CD)로도 납부 가능하다.
진천 김병학 기자 kbh7798@dy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