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칼럼> 소규모 건설공사 등 발주자 안전관리 방안

김준기 한국농어촌공사 청주지사장

2025-06-18     홍승태 기자
▲ 김준기 한국농어촌공사 청주지사장

Webster 사전에서 ‘안전은 상해, 손실, 감소, 손해 또는 위험에 노출되는 것으로부터의 자유 상태를 말한다’고 정의돼 있으며, 협의의 의미로는 ‘사고 방지(accident prevention)’라 할 수 있다. 사고 방지는 작업장의 환경과 인간, 그리고 기계 등의 안전한 관리를 통해 기업이나 조직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재해로부터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과제다.
미국 산업안전의 선구자인 하인리히는 사회적 환경과 유전적 요인에 의한 개인적 결함을 근간으로 불안전한 행동·상태로 재해가 발생된다는 연쇄성 이론을 주장했으며, 이에 따라 기업이나 조직에서는 재해의 근본 원인인 불안전한 행동·상태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관리 조직 구성, 안전보건교육 등을 포함하는 안전보건관리 규정을 작성하고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
농업·제조업 등의 사업장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보통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일 경우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돼 있으나 대부분 규모가 작은 영세기업이 많다. 그리고 도시와 농촌에서 시행되고 있는 대부분의 건설공사도 금액 50억 미만의 소규모 건설공사가 많으며, 소규모 건설공사는 겸임 또는 전담 안전관리자가 배치되지 않는 현장이 많아 안전에 더욱 취약하다고 할 수 있다.
소규모 용역사업과 건설공사의 경우 건설현장의 재해 예방관리는 경제적 부담 등으로 인해 외부의 재해예방 전문지도 기관의 ‘재해예방기술지도’ 용역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 외부의 ‘재해예방 기술지도’ 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횟수의 기술지도에 국한돼 있다.
외부의 ‘재해예방 기술지도’는 소규모 작업장 등에서 매일 다양한 형태로 추진되는 작업공정과 현장의 상황 등에 대한 신속한 안전지도와 점검에 한계가 있고 소규모 건설공사의 특성상 안전관리에 대한 역량과 기술 능력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이로 인해 ‘발주자의 안전관리에 대한 역량’을 강화해 현장의 안전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된다.
한국농어촌공사 청주지사는 모든 작업의 시작 전에 위험예지훈련(TBM: Tool Box Meeting)을 실시하도록 하고 모든 작업자는 안전모 등 보호구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아울러 소규모 건설현장 등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외부 전문가에 의해 실시하는 산업재해 예방지도 이외에 추락·낙하·전도·협착·붕괴 등의 위험이 있거나 용접·용단·화기 작업과 밀폐공간, 수상 작업 등 사고의 위험성이 놓은 작업공정이 있는 사업장 등은 수시 점검을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있다.
특히 청주지사는 ‘발주자의 안전 점검 및 지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사장을 중심으로 ‘안전관리팀’을 구성하고 무재해 달성을 목표로 안전 최우선 경영을 추진하고 있다.
안전관리팀은 사업현장 안전점검 및 지도와 건설공사와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술진흥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관계 법령을 학습하고, 직원들과 공유하고 안전의식 등을 확산 전파하는 한편, 습득한 지식 등을 현장에 적용하는 등 안전 실무 역량을 배양하는데 주목적이 있다.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미술사학자 유홍준 교수의 표현처럼, 발주자가 단순한 현장 점검의 참여자가 아닌, 전문성을 갖고 관련 법령 및 기준에 입각한 명확한 현장 안전지도 및 관리의 주체로써, 안전과 보건에 취약한 소규모 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에 앞장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