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한잔 / 지적측량, 언제 어떻게 해야 할까?
김은영 청주시 청원구 민원지적과 주무관
토지를 소유하거나 토지에 건축 등을 해 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지적측량’이라는 말을 한 번쯤 들어봤을 것이다. 그러나 지적측량이 정확히 무엇이며 왜 필요한지 잘 아는 사람은 드물다. 지적측량은 종류가 다양하며 사안에 따라 목적에 맞는 측량이 무엇인지 알고 해야 한다. 한 번쯤 들었어도 정확히 알지 못했던 지적측량의 의미와 필요성, 그리고 상황에 따른 올바른 지적측량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지적측량이란 토지의 경계, 위치, 면적 등을 정확히 측정해 국가의 공식 기록인 지적공부(지적도, 토지대장 등)에 등록하거나, 이미 등록된 경계를 복원하기 위해 필지의 경계 또는 면적을 측정하는 측량을 말한다.
이는 단순히 땅의 넓이를 재는 것을 넘어, 토지의 소유권을 보호하고, 거래와 개발, 법적 분쟁 예방 등 다양한 목적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지적측량에는 크게 등록전환측량, 분할측량, 경계복원측량, 지적현황측량 등이 있다. 이러한 지적측량은 토지의 이동이 발생하는 분할측량, 등록전환측량과 토지의 이동 없이 경계나 현황을 확인하는 경계복원측량, 지적현황측량으로 나눠볼 수 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언제 어떤 측량을 해야 할까?
첫째, 등록전환측량은 임야대장에 등록된 토지가 건축허가 등으로 형질이 변경돼 토지대장에 등록하고자 할 때 반드시 필요하다. 둘째, 분할측량은 인허가나 토지의 일부 매매 등으로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눠야 할 때 시행한다. 셋째, 경계복원측량은 이웃과의 경계 분쟁이나 인허가 과정에서 경계를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지적현황측량은 토지 위에 건축물 등 구조물이 있는 경우 이것들의 점유위치와 면적을 지적도 또는 임야도에 표시하고자 할 때 사용된다.
이처럼 다양한 지적측량은 목적과 상황에 맞게 정확히 수행해야 시간과 비용의 낭비를 예방할 수 있다. 지적측량은 토지소유자 또는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한국국토정보공사 또는 지적측량업체(수치지역 한정)에 신청하면 된다.
지적측량 수수료는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와 면적, 측량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며, 국토교통부가 매년 고시한다. 따라서 지적측량이 필요한 경우 비용과 절차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다. 지적측량 수행기관에 문의하거나 온라인 일사편리시스템(www.kras.go.kr)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절차와 수수료를 손쉽게 계산해 볼 수 있다.
당장 토지를 소유하고 있지 않거나 개발 계획이 없더라도, 언제든지 토지를 사고팔거나 내 집을 위한 건축 등 개발을 할 수 있다. 지적측량은 재산권을 보호하고 분쟁을 예방하는 데 필수적인 수단이다. 무심코 넘길 수 없는 중요한 절차인 만큼, 지적측량의 의미와 그 필요성을 정확히 이해하고, 해당 정보가 필요한 시점에 정확히 활용되어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