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칼럼] 종중 총회를 무효로 만들지 않는 방법(2)

신영이 변호사

2025-07-16     동양일보
▲ 신영이 변호사

종중 총회의 시작은 소집통지고, 소집통지서를 날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돈은 좀 들지만 등기우편이 좋다. 그렇다면 소집통지서는 언제까지, 무슨 내용을 넣어서 보내야 할까? 소집 통지 기간이나 내용을 잘못 알고 소집통지를 보내게 되면 자칫 별거 아닌 것 같은 실수로 종중 총회 전체가 무효가 될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
소집통지서를 작성하기 전 가장 먼저 봐야 할 것은 종중 규약이다. 종중이 이미 규약을 가지고 있다면 그 규약에 소집통지를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적혀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그 규약에 따라 소집통지서를 보내면 된다.
소집통지 기간이 종중 규약을 가지고 있지 않거나 종중 규약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변호사 등 전문적인 법적 검토 없이 만들어진 종중 규약의 경우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필수 조항이 빠져 있거나 조항별로 모순되는 등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다. 과거에는 그래도 크게 문제되지 않았으나 요즘 같이 종중 내부의 분쟁으로 법정 소송까지 가는 시대에는 종중 규약을 전체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
그 경우 비법인사단 총회의 소집에 준용되는 민법 제71조의 규정에 따라 종중 총회 개최일로부터 ‘1주 전’에 모든 종원들에게 소집통지를 발송하면 된다. 1일이나 2일 늦게 발송한 경우에도 종원들이 사전에 총회의 목적 사항을 숙지하고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봐줄 여지가 있긴 한데(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52619 판결 참조) 이러한 특별한 사정은 종중에서 증명해야 하고 이러한 증명은 매우 까다롭기 때문에 굳이 시간이 있다면 추천드리지는 않는다(물론 이미 이로 인하여 법적 분쟁이 발생한 경우라면 사안에 따라서 다투어 볼 여지가 있다). 세상일이라는 것이 항상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니 그냥 안전하게 1주에서 조금 더 넉넉한 기간을 두고 소집통지서를 발송할 것을 추천한다.
그 다음으로는 소집통지서에 적을 내용이다. 우리가 편지를 쓸 때 가장 먼저 받는 사람과 보내는 사람을 적는 것처럼 소집통지를 쓰기 전 가장 먼저 생각할 것은‘누가 이 소집통지서를 보내는 것으로 할 것인가’와 누구에게 보낼 것인가다.
소집통지서를 보내는 사람은 총회 소집 권한이 있는 자다. 즉, 종중의 회장이다. 따라서 종중의 명칭 및 직인과 함께 회장 이름도 같이 들어가야 한다(종중 회장이 없는 경우도 소집통지를 보낼 방법이 있으나 이는 지면의 분량상 생략한다).
받는 사람은 당연히 종원들일 것이다. 이제는 여자도 당연히 종원이 된다는 판례가 너무 유명해져서 모르는 사람들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아직도‘여성 종원들은 종중에 관심이 없다. 출가외인이다’는 이유로 여성 종원에게 소집통지를 안 하는 종중이 있다. 아래의 대법원 판례를 보자.
대법원 2005. 7. 21. 선고 2002다1178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된 2005. 7. 21. 이후에는 공동선조의 자손인 성년 여자도 종중원이라고 할 것이므로, 위 판결 선고 이후에 개최된 종중 총회 당시 남자 종중원들에게만 소집통지를 하고 여자 종중원들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그 종중 총회에서의 결의는 무효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다8898 판결 참조).
위 판례를 보면 여성 종원에게 소집통지를 안 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인지 바로 알 수 있다. 여성 종원에게 소집통지서를 보내지 않으면 종중 총회 무효 소송시 100% 확률로 종회는 무효가 된다. 예외는 없다. 통상적인 종중 총회의 경우야 다들 큰 관심이 없으니 총회 무효 소송까지 가게 되지 않아 심각성을 잘 느끼지 못하는데, 종중 소유 부동산을 팔게 되는 경우 심각한 법적 문제가 발생하게 되므로 가볍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