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즘/ 정치후원금 참여, 대한민국 정치의 미래를 밝히는 첫걸음
진희성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 총무과 주무관
유난히 뜨거운 여름이다. 연일 이어지는 폭염이지만 사람들은 차분히 계절의 흐름을 받아들인다. 선선한 바람이 부는 가을이 찾아와 무더위를 식혀줄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듯 계절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위와 추위를 반복하지만, 정치는 그렇지 않다. 정치는 자연의 순리가 아닌 국민의 행동에 달려있다. 국민이 무관심하거나 소극적이라면 정치는 제대로 작동하기가 어렵다. 더 나은 사회와 건전한 정치를 실현하기 위해 우리 모두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그렇다면 정치에 참여하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 선거에서 투표하기, 정당 가입 등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 일상에서 참여하는 방법 중 하나는 바로 ‘정치후원금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다. ‘정치후원금 제도’는 정치인이나 정당의 정치활동을 투명하고 합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마련된 시스템으로 ‘후원금’과 ‘기탁금’ 두 가지 방식으로 운영된다.
첫 번째 후원금 제도는 기부자가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후원회에 기부해 특정한 정당․정치인을 후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정당․정치인에게 직접 기부하지 않고 후원회라는 별도 단체를 통해 정치자금을 조달함으로써 각종 비리를 방지할 수 있다.
두 번째 기탁금 제도는 기부자가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해 선거관리위원회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정당에게 배분·지급하도록 한 제도를 말한다. 정치자금의 기부하는 사람과 기부를 받는 사람 간에 발생할 수 있는 청탁 등의 폐해를 예방할 수 있다.
정치후원금 제도는 중앙선관위 정치후원금센터(www.give.go.kr)를 통해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 연간 10만원 이하의 금액은 전액(초과분은 일부) 세액공제 대상으로 마련된 절세 혜택을 활용해 누구나 부담없이 참여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정치인을 특정해 후원하는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상 정치적 중립 의무에 위배될 수 있으므로, 기탁금 제도를 통해 정당에 기부해 적법하게 참여해야 한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참여로 이루어진 정치자금은 정치인이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도록 만드는 든든한 기반이 된다. 정치인은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게 되고 국민을 위한 올바른 정치를 하게 될 것이다. 정치인이 조달받은 정치후원금으로 지역 주민들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청년․노인 복지를 위한 연구자금에 사용하는 등 좋은 사례가 많다.
더 공정한 대한민국, 더 밝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 정치에 지속적인 관심을 나타내며 직․간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정치후원금 제도를 적극 활용하자. 정치후원금 문화가 정착할 때 비로소 우리 국민들의 정치 참여가 생활화되고, 건강한 민주주의가 뿌리내릴 수 있을 것이다.
‘정치후원금 제도의 적극적인 참여, 대한민국 정치의 미래를 밝히는 첫걸음’임을 잊지 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