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체납차량 일제 단속

2025-08-11     김병학 기자
▲ 진천군이 체납차량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진천군

진천군이 체납액을 최소화하고 자주재원을 확충하기 위해 체납차량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는 ‘지방세법’제131조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에 의한 조치로 자동차세 또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자의 자동차 등록 번호판을 영치해 차량 운행을 제한하는 행위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2회 이상)를 체납하거나, 자동차 관련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한 차량이다. 체납금액이 큰 경우 1회 체납된 경우도 단속 대상이다.
군은 체납차량 영치반을 상시 운영하고 있으며, 일제 단속은 28일, 10월 30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소상공인 등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는 분납 유도를 통해 번호판 영치를 가급적 지양하고, 지속적인 독려에도 납부하지 않은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처분 활동을 실시한다.
진천 김병학 기자 kbh7798@dy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