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서 화물차에 치인 80대 여성 사망…60대 운전자 입건

2025-09-02     이태용 기자

80대 노인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청주상당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6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8시33분께 청주시 상당구 낭성면에서 1t 화물차를 몰던 중 도로 위에 있던 B(여·80대)씨를 차로 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A씨는 경찰에서 "날이 어두워 앞이 잘 보이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태용 기자 bigbell@dy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