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교대, 교원 연구실적·해외연수 관리 ‘부실’ 13건 지적 ‘기관경고’
교육부, 청주교대 종합감사 결과 발표
연구물 기준 미비·국외연수 보고서 검증 소홀, … 5천만 원 과다 지급
교육부는 3일 지난 4월 22일~ 5월 3일 10일간 청주교대를 대상으로 실시한 종합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 결과, 교육부는 청주교대에 신분상 조치 13명(경징계 1명, 경고 2명, 주의 10명), 행정상 조치 20건(기관경고 7건, 기관주의 1건, 통보 11건, 통보(시정완료) 1건), 재정상 조치 5293만6000원 회수(3건) 등 총 13건의 처분을 요구했다.
주요 지적 사항으로는 △연구실적물 분류 기준이 미비해 논문 체제를 갖추지 못한 결과물을 인정, 이를 토대로 교수 1명이 승진 임용된 사례 △단기국외연수 후 제출된 결과보고서가 인터넷 게시물 요약 또는 표절 수준임에도 충실성·표절 여부 검증을 소홀히 한 사례 △예산 지원 기관 지침을 위반해 인건비 수령자에게 수당을 중복 지급하고, 소관 위원회를 외부위원 과반수 미만으로 운영한 사례 △시설공사 감독·정산 과정에서 계약 이행 여부 확인을 소홀히 해 총 5243만6000원의 공사비가 과다 지급된 사례 등이다.
청주교대는 교원 2명이 단기 국외연수 후 인터넷에 게시된 내용을 요약한 수준의 결과보고서를 제출했음에도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에서 정한 보고서의 내용·서식을 충실히 점검하지 않았다.
또 과학영재교육원 운영 과정에서 예산 집행과 위원회 구성에 부적정 사례가 드러났다. 한국과학창의재단과 충북교육청 지침을 위반해 소속기관에서 이미 인건비를 받는 직원에게 시간외근무수당 등을 중복 지급했으며, 관련 위원회를 외부위원 과반수 미만으로 위촉·운영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에 교육부는 청주교대 총장에게 관련 규정 정비·제도개선을 요구하는 한편, 시설공사 관련 책임자에 대한 징계 조치와 과다 지급된 공사비 환수 등을 지시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사안은 교육부의 종합감사를 통해 드러난 여러 문제점들이 청주교대의 행정적 관리 미흡에서 기인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며 “후속 조치를 지속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홍승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