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상·하수도요금 10월부터 인상
서민, 소상공인 부담 완화 대책 병행 시행
2025-09-23 김병학 기자
진천군이 10월 고지분부터 상·하수도요금을 인상한다.
군은 수년간 요금 동결로 인한 생산원가 상승과 누적된 적자를 해소하고, 안정적인 상하수도 서비스 제공을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군은 2023년~2025년까지 3년간 단계적 인상 계획에 따라 상수도 요금은 가정용 기준 1㎥당 690원에서 740원으로, 하수도 요금은 250원에서 320원으로 각각 조정된다.
요금 인상으로 인한 군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다양한 감면 제도와 맞춤형 지원책을 함께 시행한다.
가정용 상수도요금에 대해 10% 감면 제도를 지난 8월부터 도입해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대상 기준 중 다자녀 가구 지원을 기존 ‘미성년 자녀 3인 이상’에서 ‘자녀 2인 이상·막내 만 18세 이하’로 완화해 지원 대상을 346가구에서 4800가구로 확대했다.
군은 7억2000만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며 해당 가구는 매월 상·하수도 각 5t을 무료로 제공받게 된다.
지역 소상공인을 위한 착한가격업소, 모범업소 요금 감면율도 기존 20%에서 30%로 확대된다.
최영훈 상하수도사업소장은 “군민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요금 인상과 함께 감면 대상을 확대했다”며 “군민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진천 김병학 기자 kbh7798@dy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