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8세 정년 '철밥통' 노인회 사무국장 이대로 괜찮은가?

청주 2곳 시지회...2명 사무국장 청주시 국장 출신

2025-09-25     박승룡 기자

“만 68세까지 정년보장, 이런 ‘꿀 직장(보직’)이 있을까요?”
현재 청주시에는 2곳(상당·서원, 흥덕·청원)의 대한노인회 지부가 운영되고 있다.
문제는 사무국장의 임기가 정년 68세까지 장기 보장되면서 일종의 ‘철밥통’으로 여겨지고 있다.
대한노인회 정관(운영규칙 8조)에 따라 신규 임용 후 2년 계약 만료시 추가 연장(계약)을 하면 무기계약 전환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사무국장 자리는 관례상 청주시의 인사적체를 해소를 위해 이용돼왔다.
법적 임용권자는 각 노인회 지회장이지만, 관례적으로 시의 추천으로 정년을 앞두거나 퇴직한 4급 고위급 관료 출신들이 사무국장으로 추천됐다.
사회·노인복지 등 각계 분야를 고루 경험한 공무원들의 행정 경험이 노인회 운영에 적합했기 때문이다.

또 충북도와 시로부터 운영보조금을 받기 때문에 회계사무 등 공무원 출신이 원활하게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이 때문에 노인회는 사무국장을 채용시 공무원 출신을 선호한다.
그렇지만 ‘한번 들어가면 나오려고 하지 않는다’는 볼멘소리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다.
한 퇴직 공무원 A씨는 “인사적체 해소를 위해 후배들을 위해 길을 열어주는 것이 선배공무원들을 위한 올바른 처사”라며 “임용 전에는 적기에 후배들에게 물려준다고 해놓고선 마음이 바뀌는 것 같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고액의 연봉도 철밥통의 원인으로 꼽힌다.
각 사무국장의 연봉은 6000만원대다. 대기업 연봉에 부럽지 않고, 오히려 공무원(4~5급) 현역 수준의 월급을 받는다.
각 노인회에 지원되는 운영보조금은 상당·서원 노인회 1억9800만원, 흥덕·청원 노인회 1억6100만원이다.
이들의 연봉은 각 노인회 보조금의 3분의1의 해당하는 수준이다.
2019년에는 이들의 연봉을 더 올리려다가 청주시의회 제동에 중단된 적도 있다.
현재 2곳의 사무국장 역시 청주시 고위공무원 출신이다. 모두 지방 서기관(구청장·국장)을 지냈다.
김 모 사무국장은 2028년 12월 계약 만료, 원 모 사무국장은 올 11월 퇴직이다.
통상적인 자치단체의 산하기관의 기관장이나 사무국장(임원)은 신규 채용 후 2년 임기에 단 한 차례 2년 연장이 가능하다. 노인회가 자치단체 산하기관은 아니지만 이처럼 정년이 긴 이유는 대한노인회 정관 때문이다. 68세 정년을 기준으로 둔 단체는 전국에서 노인회가 유일하다.
공무원 출신인 한 사회단체 사무국장은 “법적으로 임기가 정해져 있어 신변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자발적 퇴직 외에는 방법이 없다”며 “하지만 공직 출신으로 임용에 도움을 받은 만큼 후배 공무원들을 위해 아름다운 퇴장이 필요해 보인다”고 전했다. 박승룡 기자 bbhh0101@dy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