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근무하는 꿀보직 ‘노인회 사무국장’

연합회·지자체노인회 만68세까지 정년 보장 도·시·군청 국·과장 퇴임 후 장기 재직 여전

2025-09-30     박승룡 기자

속보=대한노인회 충북연합회와 도내 11개 시·군 지회의 사무국장들이 장기 집권(?)하면서 조직 내부와 유관 기관에서 불만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고 있다.▶26일자 1면
가장 큰 문제는 사무국장(처장) 자리다. 임기가 최대 10년까지 장기적으로 보장되면서 업무에 소홀하고 자치단체와의 행정 협의도 미온적으로 대처해도 임기가 보장되는 ‘꿀보직’이다.
여기에 임명권자인 노인회장 임기(4년)보다 사무국장 정년이 길어 일각에선 “노인회장보다 사무국장을 더 무서워한다”는 말이 나돌 정도다.
이 때문에 직원들은 “노인회장은 바뀌어도 사무국장은 그대로니 근무 태도가 형편없어도 어쩔 수 없이 모셔야 한다”고 하소연 한다.
노인회 사무국장(처장)은 대한노인회 정관(운영규칙 8조)에 따라 신규 임용 후 2년 계약 만료시 추가 연장(계약)을 하면 무기계약 전환이 가능하다. 정년은 만 68세까지다.
노인회는 각 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보조금으로 운영을 한다. 이러다 보니 사무국장 자리는 관례적으로 퇴직 도·시·군청 국·과장급 간부 공무원이 거쳐가는 자리다.
일선 지자체들은 인사 적체를 해결하고 기관과의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퇴직 공무원을 사무국장으로 추천하고 있다. 노인회도 이 때문에 행정 경험이 많은 공무원 출신을 선호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들이 장기집권을 하게 되면서 사무국장 자리는 일종의 ‘철밥통’이 됐다. 도내 11개 시·군의 지회를 책임지고 있는 대한노인회 충북연합회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충북도 서기관(4급)으로 퇴직한 A사무처장은 올해로 4년째 업무를 맡고 있다.
민선 8기가 들어서면서 조직 내부 불만 없애고 소통을 확대하기 위해 사무처장 교체설이 나왔지만, 충북연합회장 B씨의 반대로 결국 무산됐다.
당시 도정 안팎에는 연합회장의 반대를 두고 고교 동문이기 때문에 ‘감싸고돈다’는 여론이 파다했다.
실제 A사무처장(30회)과 B연합회장(17회)은 청주기계공고 동문회 활동도 함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익명을 요구한 직원 C씨는 “정관에 따르면 임기는 만 68세까지 보장됐지만, 현직에서 물러난 세월도 길고 기관과의 가교역할이 끝난지 오래됐다”며 “정관 변경해 임기를 줄이고 새로운 인물을 임용해 더욱 활발한 조직을 만들 수 있도록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퇴직 공무원 D씨는 “법적으로 보장된 임기를 두고 퇴직을 요구할 순 없지만 후배들을 위해서 용퇴라는 결단도 필요하다”며 “퇴직 후 개인적으로 여러 직장을 구하는 선후배들이 많다. 하지만 추천으로 들어간 자리에 대해선 욕심을 내면 안된다”고 전했다.
특히 군 단위 노인회 사무국장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실례로 남부권의 한 노인회 직원은 6년 동안 함께한 사무국장이 다시 계약직 채용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울분을 터트렸다.
직원 E씨는 “퇴직 5개월여 남은 사무국장이 사무업무를 위한 계약직 채용에 응모를 준비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다”며 “일손이 모자라 직원을 뽑는 것인데 상사로 모셨던 사무국장을 부하직원으로 두고 일을 시킬 수 있겠냐”며 토로했다.
역대 사무처장의 근무연한을 보면 절반 이상이 4년을 넘는 장기근무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수별로는 △1대 2년 △2대 6년6개월 △3대 3년 △4대 4년 △5대 2년6개월 △6대 7년 △7대 2년 △8대 6년6개월 △9대 5년 등이다.
보조금을 받는 전국 공공기관 중 68세 정년 기준(정관)을 가지고 있는 조직은 대한노인회가 유일하다.
박승룡 기자 bbhh0101@dy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