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대병원 위탁사업 부정행위 도마위

이정범 도의원 “허위문서 제출 등 확인”
충북도 “과제 총괄책임자 인사 처분 요구”

2025-10-13     지영수 기자
▲ 이정범 충북도의원㏊

충북도의 충북대병원 위탁사업에 대한 부정행위가 충북도의회 도마에 올랐다.
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정범(충주2) 의원은 13일 열린 429회 임시회 1차 본회의 대집행기관 질문을 통해 충북대병원에 위탁한 ‘바이오헬스데이터 중심 지방소멸대응 혁신응급의료시스템 구축’ 사업의 부정행위 등에 대해 지적했다.
충북도의 관리·감독 문제와 규정 위반에 대해서도 질타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이 의원은 지난 3월 해당 사업(2024년 6월~2025년 5월)에 대한 제보를 받은 뒤 담당 부서인 첨단바이오과의 현지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허위문서 제출’, ‘허위 출장’, ‘출장비 미지급’, ‘자녀 채용·근무태도 불량’, ‘사전 승인 없는 임금인상’, ‘부적정 예산 지출’ 등을 확인했다.
이 의원은 충북대병원에 자체 감사 요구를 통해 출장 관련 총 22건 42만6100원, 사전 승인 없는 임금인상 총 5건 610만원, 회의식대 관련 총 2건 35만4400원을 반납 요구하고, 위탁사업 관련 시스템 보완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지난 8월 20일 첨단바이오과에서 사업 진행 상황을 보고 받으면서 충북대병원이 사업 종료 후 1개월 이내(2025년 6월 30일) 최종보고서, 2개월 이내(2025년 7월 31일) 정산보고서를 제출해야 함에도 불구, 이행하지 않아 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회계책임연구원이 연구원들에게 급여와 출장비를 지급하고 다시 돌려받는 ‘페이백’ 방식의 부정행위도 지적했다.
그는 “사업비 부정 사용과 횡령에 해당한다”며 “해당 사안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함께 반드시 경찰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충북대병원뿐만 아니라 충북도도 관리·감독 소홀과 규정 위반에 관해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충북도 위탁사업 전수조사 △위탁사업비 단계별 분할 지급과 표준화된 기준 마련 △규정 위반 시 사업 배제와 전액 환수 절차 강화 △홈페이지 상시 공개 등의 개선안을 제시했다.
도는 현지조사와 충북대병원 자체특별감사 결과를 토대로 부적정하게 집행된 사업비 690만원을 반납토록하고, 미지급 출장비 570만원을 지급조치하는 등 부적절한 회계처리에 대해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도 관계자는 “전반적인 과제 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을 물어 과제 총괄책임자 인사 처분과 함께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적 방안 마련을 충북대병원에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어 “참여연구원 자녀 채용, 소득세법 위반, 연구수당 지급, 근로기준법 위반, 일명 ‘페이백’ 등에 대해서는 위법사항이 아니거나 사실관계가 불분명한 사안”이라고 해명했다. 지영수 기자 jizoon11@dy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