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 펀파크를 지역관광 활성화에 활용케 됐다.
위탁회사의 상고포기로 대집행 권한 확보
충북 보은군이 펀파크 수탁운영 업체와 벌인 행정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15일 군에 따르면 2심에서 패소한 '보은 펀파크' 운영업체 A사가 상고제기 기간에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아 2심 결정이 확정됐다.
이에 앞서 대전고법 청주 1행정부는 9월 24일 A사가 제기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정 다툼에서 이겨 대집행 권한을 확보한 군은 A사에 채무이행과 시설물 원상복구를 요구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이 시설의 용도를 어린이 놀이시설로 유지할지, 관광 등 다른 형태로 재건축할지 등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활용을 고민 중”이라며 “그동안 오랜기간 벌여온 법적분쟁이 해결됐으니 종합적인 검토 작업을 시작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보은 펀파크는 2012년 4월 군이 보은읍 길상리 25번 국도변 5만9752㎡(약 1만8000평) 터에 조성한 어린이 놀이·체험시설로 초기 투자액은 국비·군비 129억원, 민간자본 74억원 등 203억원을 들여 조성한 어린이 테마파크이다.
펭귄 모양의 전망대와 정크아트 박물관, 전시관, 체험관, 바이크 경기장, 모형자동차 경기장 등이 들어서 시설운영을 A사에 위탁했으나는 코로나19 여파로 2020년부터 운영을 중단해 왔다.
A사가 장기간 문을 닫는 바람에 테마파크가 흉물로 변하고 임차료도 체납하자 군은 2024년 4월 위수탁 계약을 해지하고 공유재산 사용허가를 취소했다.
이에 대해 A사는 7월 군의 행정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었다. 보은 황의택 기자 missman8855@dy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