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피제 도입에도 '교사·자녀 한 고교' 충남 9개교, 충북 7개교, 대전 3개교

전국 59곳...내신·학생부 관리 가능성 등 불필요한 오해

2025-10-16     김병학 기자

'숙명여고 시험지 유출 사건' 이후 교사와 자녀가 한 학교에 다니는 것을 제한하는 '상피제'가 도입된 지 7년째인데도, 여전히 자녀가 재학 중인 고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사가 전국적으로 72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90%가 교육당국의 개입이 쉽지 않은 사립학교 소속으로 조사됐다.
교사·자녀가 한 학교에 다니는 경우 내신·학생부 관리 가능성 등 불필요한 오해를 키울 우려가 큰 만큼 좀 더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교원-자녀 동일학교 근무·재학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부모인 교사와 자녀인 학생이 함께 다니고 있는 고등학교는 59개교로 집계됐다. 설립 유형별로 따지면 공립 6곳, 사립 53곳이다.
교사와 자녀가 소속이 같은 학교가 가장 많은 지역은 충남으로 9개교로 집계됐다. 충청권에서는 충북 7개교, 대전 3개교 등이었다.
반면 교사와 자녀가 한 학교에 다니는 사례가 아예 없는 지역은 광주·세종·강원·제주 등 4곳이었다.
자녀와 같은 학교에 다니는 교사만 놓고 보면 충남과 전북이 11명으로 가장 많았다. 충북(10명) 대전(4명) 등이었다.
교사와 자녀의 같은 학교 재직·재학 문제는 2018년 서울 숙명여고에서 교무부장 쌍둥이 딸의 전교 1등 석권으로 시험지 유출 의혹이 불거지면서 도마 위에 올랐다. 부모인 교사가 같은 학교에 다니는 자녀의 성적 향상에 기여 할 우려가 크다는 비판이 커졌다. 같은 해 교육부는 내신 불신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교사·자녀가 동일학교에 다니는 것을 제한하는 '상피제'를 도입했다.
도입 7년 만에 자녀와 같은 학교에 다니는 교사가 두 자릿수로 줄었지만, 불안 요소를 원천 차단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국공립학교는 상피제를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고 있지만, 학교 운영 자율성을 보장받는 사학재단이 인사권을 쥔 사립학교에는 이를 권고하는 수준에 그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교육청별로 상피제 적용 강도가 제각각이라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서지영 의원은 "고교학점제 도입 후 내신 중요성이 더 높아지는 가운데 불필요한 오해를 부를 수 있는 교사-자녀 동일학교 근무·재학은 최소화해야 한다"면서도 "지역별 학교 수의 편차 등 현실적인 문제까지 감안한 실질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병학 기자 kbh7798@dy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