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공동주택 주차장 25% 확대
조례 개정, 84㎡ 아파트( 100세대) 120대→150대로 30대 증가
아산시가 공동주택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차장 설치 기준을 25% 대폭 확대한 ‘아산시 주차장 조례’ 개정안을 최근 공포했다.
이번 개정에 따라 공동주택 전용면적별로 적용되는 주차장 조성 기준은 △60㎡(24평형) 이하는 변경 전과 동일한 1.0대 △60㎡ 초과~85㎡(34평형) 이하는 세대(가구·실)당 1.2대→1.5대 △90㎡ 1.2대→1.7대 △100㎡ 1.4대→1.7대 △120㎡(45평형) 1.8대→1.9대 △140㎡ 2.2대→2.4대 등으로 각각 상향된다.
시는 이번 조례 개정의 근거로 최근 5년 내 사용승인된 공동주택의 주차 실태조사 결과를 제시했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전용면적 60㎡~85㎡ 구간 세대가 전체 공동주택의 68.7%인 ‘국민평형’으로 구성돼 있다.
그러나 이 구간의 세대 당 평균 차량 보유 대수(1.69대)에 비해 평균 주차 가능 대수(1.29대)는 0.4대나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시는 현실적인 주차 수요를 반영해, 기존 세대당 1.2대에서 1.5대로 0.3대 상향(25% 증가)하는 조치를 이번 조례 개정에 반영했다.
앞으로 84㎡형 100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건립할 경우, 기존 기준(세대당 1.2대)에서는 120대 규모의 주차장이면 됐지만 이제는 150대 이상을 확보해야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다. 주차면적이 25%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
이같은 조례 개정 이후 새로 건설되는 공동주택의 평균 주차 가능 대수는 세대당 1.5대 수준으로 늘어나게 된다.
오세현 시장은 “이번 개정으로 주차난 해소뿐만 아니라 불법 주정차 문제 및 안전하고 쾌적한 주차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하는 생활환경 개선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아산 서경석 기자 ks2run@dy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