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외국인 유학생 관리 체계 개선 시급

충북 1년 새 2배 껑충…증가율 전국 1위
중도탈락률 4.9%→7% 급증···대안 마련해야

2025-10-29     지영수 기자

충북지역 대학과 지자체가 앞다퉈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공을 들이고 있지만, 불법체류·중도탈락자도 급증하면서 체계적 관리와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충북도는 K-유학생 유치 노력에 힘입어 유학생 수가 지난해 5053명에서 올해 1만537명으로 92.1% 증가했다고 29일 밝혔다. 전국에서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도는 유학생 증가에 따라 대학가를 중심으로 상권이 활성화하면서 지역경제에도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충북연구원 정책연구자료에 따르면 유학생 1만명 유치에 따른 지역경제 파급효과는 연간 2122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불법체류·중도탈락자 등 대학과 지역 이미지에 타격이 큰 상황에 대해 후속 조치가 아쉽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 교육위원회 진선미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국내 학위과정 외국인 유학생 중도 탈락 현황’에 따르면 충북의 유학생 중도탈락률이 2020년 4.9%였지만, 2024년 7.0%로 늘었다.
대전의 경우 2020년 5.6%에서 2024년 6.1%, 충남은 4.7%에서 7.6%로 뛰었다.
법무부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전국 대학 외국인 유학생 수는 27만2573명이다. 8월 기준 불법체류 유학생 수는 3만2874명이다.
각 대학은 유학생들에게 시간제 취업 허가 규정에 대해 사전 안내하고 교육하지만, 학생들이 대학에 근로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일하던 중 적발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유학생은 ‘시간제 취업 허가’ 규정에 따라 법무부에 입학 허가서, 재학 증명서, 한국어능력시험 성적 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한 대학 관계자는 “유학생들이 대학에 아르바이트 사실을 알리지 않는 경우가 있다”며 “대학 입장에서는 출석을 잘하며 공부 열심히 하던 친구가 어느 날 느닷없이 불법 근로로 적발되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유학생이 법무부에 시간제 취업 허가받지 않고 일하는 경우, 적발시 벌금형과 강제 출국 조치가 이뤄진다.
보통 벌금을 낸 뒤 2주 뒤 출국하라는 명령이 떨어지는데 대부분 학생이 대학에 돌아오지 않고 연락도 받지 않는다.
대학에서는 학생이 2주 안에 출국했다는 걸 확인해야 하는데 구치소에서 풀려난 뒤 도망가면 확인할 방법이 없다.
강제 퇴학도 소용없다. 입학 규정상 유학생은 대학 총장의 초청을 받아 입학하기 때문에 퇴학 처리해도 여전히 대학의 불법체류자로 남는다. 강제 퇴학 학생이 구치소에서 나와 불법체류하면 대학 불법 체류자로 집계되는 구조다.
대학 관계자는 “법무부 입장에서는 2주의 시간이 선처의 일환일 수 있지만, 불법 근로한 학생에게 도망갈 시간을 주는 셈”이라며 “대학이 불법 근로하는 학생을 관리할 방법이 제한적이어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충북도 관계자는 “외국인 유학생과 우수인재 유입으로 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도민과 함께 지역사회의 동반자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적 외국인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지영수 기자 jizoon11@dy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