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트램 복공판 부정입찰 의혹

장철민 “자격 미달 업체 들러리 세워”...특정공법 또 논란

2025-10-29     정래수 기자
▲ 대전시청 전경

대전시가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공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부정 입찰이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근 유등교 가설교 복공판 부실 논란에 이어 부정 입찰 의혹까지 대전시의 행정 신뢰도가 흔들리는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 장철민(대전 동구) 의원은 29일 “대전시가 트램 지하차도 3곳의 복공판 공사에 대해 특정 공법을 제안하면서 자격 미달 업체를 들러리로 세워 사실상 단독 입찰을 진행해 지방계약법 시행령을 위반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부정 입찰 의혹이 제기된 지하차도 복공판 공사 입찰은 지난해 2월 진행된 것으로, 당시 대전시는 트램 건설과 관련해 절단공법과 가설복공공법 등 2가지 특정공법에 대한 제안서 제출안내 공고를 냈다. 이 가운데 가설복공공법은 트램 건설 구간 중 테미고개, 대전역, 동대전로의 지하차도 건설을 위해 상부에 복공판을 설치하기 위한 것이었다.

시는 지난해 2월7일 공고를 냈고, 기술제안서 접수와 공법선정위원회 평가 등을 거쳐 같은 달 23일 A업체를 선정했다. 당초 3개 업체가 제안서를 냈지만 1개 업체는 심사에 참여하지 않았고, 2개 업체를 대상으로 진행된 평가에서 A업체가 높은 점수를 받았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탈락한 B업체가 자격 미달 업체였기 때문에 입찰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데도 시가 재공고를 하지 않고 낙찰 업체를 선정해 지방계약법 시행령을 위반했다는 게 장 의원 측 주장이다.

지방계약법 시행령은 ‘입찰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행령을 보면 유효한 입찰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 지자체는 재공고를 해야 한다.

장 의원은 “불참업체, 자격미달 업체와 형식적인 경쟁을 거져 자격을 갖춘 유일한 업체인 A사가 낙찰을 받았다”며 “자격미달 업체를 배제하지 않고 심사를 진행하는 등 특정 업체를 몰아주기 위해 자격 조건이 안 되는 업체를 들러리로 세웠다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 의혹의 핵심은 부적정한 특정공법을 제안하고, 자격미달 업체를 들러리 세워 재공고 없이 사실상 단독 입찰을 진행하는 등 ‘지방계약법 시행령’을 위반했다는 것"이라며 "통상적으로 특정공법 제안에는 실적서 제출이 의무사항임에도 대전시가 실적서 제출을 요구하지도 않았다는 점에서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논란과 관련 대전시 측은 "제기된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라고 언론에 밝혔다. 정래수 기자 raesu1971@dy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