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접수

분할, 합병 토지 이동 등 의견 받는다

2025-10-30     심영선 기자

음성군이 지난 7월 기준 조사한 개별공시지가를 30일 결정·공시하고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11월 28일까지 받는다.
군이 결정·공시한 토지는 올해 1월-6월 사이 분할과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토지 3367필지이다.
이는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의 열람, 의견을 청취한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 열람, 이의신청은 민원과,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의 신청 등 접수 안내는 민원과 토지관리팀(043-871-3592, 3595)에서 안내한다.
음성 심영선 기자 sun5335@dy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