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출산장려지원사업 대상 확대…1년에서 3개월로

내년1월부터 출생아당 100만원씩 지원

2025-11-02     황의택 기자
▲ 충북 옥천군이 인구소멸을 막기위해 자구책으로 기존 출산장려지원사업의 요건을 1년에서 3개월을 축소하는 등 인구소멸 방지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옥천군이 인구소멸을 막기위해 자구책으로 기존 출산장려지원사업의 요건을 1년에서 3개월을 축소하는 등 인구소멸 방지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먼저 군은 9일까지 이를 위한‘인구감소 대응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조례안에는 산후조리 비용 지원 대상을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3개월 전부터 계속해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으로 했다.
기존에는 부 또는 모가 1년 이전부터로 제한했던 기간을 대폭 축소한 것이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도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3개월 전부터 계속해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신생아가 군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경우로 완화케 된다.
이 시책은 소득기준 관계없이 산모와 출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 가격 본인부담금 90%까지 지원한다.
군 관계자는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출산·양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며 “이행 절차를 거친 후 내년 1월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옥천 황의택 기자 missman8855@dy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