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등 고장 난 횡단보도서 70대 보행자 숨져… 차량 운전자 입건 예정
경찰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과속 정황 확인… 차량 속도 감정 의뢰”
2025-11-06 조창희 기자
신호등이 작동하지 않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70대 보행자가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태안경찰서에 따르면 5일 오후 6시 19분께 충남 태안군 태안읍 평천리 32번 국도 구간에서 승용차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70대 보행자 A씨를 들이받았다. A씨는 크게 다쳐 현장에서 숨졌다.
사고 현장의 횡단보도와 차량 신호등은 이날 새벽 발생한 다른 사고로 신호 제어판이 파손돼 작동이 중단된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사고 발생 전 태안군에 신호등 수리 요청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운전자 B(20대)씨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으나, 경찰은 과속 및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조사 중이다. B씨는 “중앙분리대 쪽에서 보행자가 갑자기 나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차량 속도 분석을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했으며, B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해 조사할 예정이다. 조창희 기자 changhee@dy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