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가축분뇨 부숙도 측정 검사 시행

축산농가, 퇴·액비 생산업체 무료 지원

2025-11-10     심영선 기자

음성군 농업기술센터(소장 채기욱)가 가축분뇨 부숙도 측정 검사를 진행한다.
센터는 축산농가와 퇴·액비 생산업체를 대상으로 이 검사를 연중 무료로 지원한다.
센터에 따르면 부숙도 검사는 ‘가축분뇨의 관리와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숙도 측정 신고대상 농가는 연 1회, 허가대상 농가는 연 2회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대상은 한우, 젖소 농가의 경우 100㎡-900㎡, 돼지 50㎡-1000㎡, 가금 200㎡-3000㎡ 미만이다. 허가 대상은 소 900㎡, 돼지 1000㎡, 가금 3000㎡ 이상 규모 농가다.
검사 문의는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043-871-2363)에서 안내한다.
채기욱 소장은 “가축분뇨 부숙도 측정 검사는 깨끗한 농업 농촌을 조성하는 데 필수적”이라며 “축산농가들은 검사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음성 심영선 기자 sun5335@dy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