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사설 체육관 운동 중 초등생 부상...사건 검찰 송치

피해 주장 학부모 "응급 조처 미흡"… 지도자 "법적 판단 지켜봐야" 주장

2025-11-12     심영선 기자

괴산군 지역 한 사설 체육관에서 운동을 하던 초등학생이 중상을 입은 사고와 관련해 피해 주장 아동 부모가 "안전 관리가 미흡한 인재"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피해 주장 아동 어머니 A씨는 12일 군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5월 20일 괴산읍의 한 체육관에서 딸이 백핸드 스프링을 연습하던 중 뒤로 넘어져 척수 손상으로 인한 마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A씨는 "사고 직후 지도자가 즉시 병원으로 옮기지 않고 수업을 마친 뒤 다른 아이들을 다 내려준 후 딸을 업고 집에 데려다 줬다"며 "그 당시 빨리 병원으로 갔다면 응급조처를 통해 마비를 막을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피해 아동은 청주성모병원, 서울성모병원, 신촌세브란스병원 등을 거쳐 현재 서울 재활병원에 입원, 장기 치료를 받으며 6개월째로 접어 들었다.
A씨는 "아이의 재활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홀로 두 아이를 돌보며 병원비와 생활비 부담이 크고, 생계도 막막하다"며 "지도자의 안전 의식 부족과 체계적인 응급 대응 부재가 사고를 키웠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일을 계기로 체육 시설의 안전관리 기준과 지도자 자격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며 "아이의 고통이 헛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A씨는 지난 9월 변호사를 선임해 체육관 관장 B씨를 과실치상 혐의로 청주상당경찰서에 고소했으며, 사건은 현재 검찰에 송치된 상태다.
이에 대해 B씨는 기자가 전화 통화를 수회에 걸쳐 시도했지만 연결되지 않았다.
괴산 심영선 기자 sun5335@dy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