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광진건설 등 4개 건설사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

2025-11-12     홍승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 확산에 기여한 4개 중소기업을 '2025년 하도급거래 모범업체'로 선정했다고 12일 밝혔다.
모범업체들은 1년간 공정위의 하도급거래 직권조사를 면제받고 벌점도 3점 경감된다. 국토교통부의 상호협력 평가 때 가점 3점을 받으며, 금융위원회의 대출금리 우대도 받을 수 있다.
모범업체 제도는 중소기업간 하도급거래에서도 공정한 거래문화가 확산하도록 2003년 도입됐다.
이번에 선정된 업체는 광진종합건설·장한종합건설·대복종합건설·진보건설 등 4개 중소 원사업자다.
이들은 작년 한 해 동안 협력업체에 대금을 40일 이내에 100% 현금으로 지급했다. 최근 3년간 하도급법을 위반하지 않았으며, 최신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는 등 선정 요건을 충족했다.
아울러 기술개발비 등 자금 지원, 건설 실무 등 교육 지원, 전자계약 수입인지세 지급 등 협력업체와의 상생협력 확산에도 기여했다고 공정위는 봤다.
공정위는 "대·중소기업 간 하도급 거래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간 하도급 거래에도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문화가 확산할 수 있도록 지속해 교육 홍보하고 모범사례를 발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승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