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청안면 맛거리’ 1호 골목형 상점가 지정

소상공인 지원 확대, 농촌지역 상권 활성화 지원

2025-11-16     심영선 기자

괴산군이 청안면 읍내리‘청안 맛거리 골목형 상점가’를 1호 골목형 상점가로 공식 지정했다.
군에 따르면‘골목형 상점가’는 전통시장, 또는 상점가에 포함되지 않은 골목 상권 중 일정 요건을 갖춘 구역을 지정해 소상공인 지원과 상권 활성화를 지원하는 제도다.
군은 앞서 지난해 9월‘괴산군 골목형 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지정 요건을 완화했다.
이 조례는 기존 2000㎡ 이내 면적에 30개 점포 이상이 밀집해야 했던 기준을 20개 점포 이상으로 낮추고, 토지·건축물 소유자의 동의 대신 상인 동의만으로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이와 연계해 청안 상인회가 신청해 ‘청안 맛거리 골목형 상점가’를 인정 받았다.
상인들은 온누리 상품권 가맹점 등록, 정부 지원사업 신청 등 전통시장에 준하는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송인헌 군수는 “1호 골목형 상점가 지정을 계기로 침체된 골목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 경제의 기반을 넓혀 나가겠다”며 “추가 상권을 적극 발굴해 지정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괴산 심영선 기자 sun5335@dy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