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지방세 선정대리인 제도 ‘납세자보호관’으로 일원화

2025-11-16     한준성 기자

청주시는 지방세 관련 시민 고충 해결을 위해 ‘지방세 선정대리인 제도’의 운영 주체를 납세자보호관으로 이관·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지방세 선정대리인 제도’는 세무 대리인 없이 지방세 부과 처분 등에 불복하는 영세 납세자에게 시가 무료로 세무 대리인을 지원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시 세정과에서 해당 제도를 운영했으나, 앞으로는 감사관 소속 납세자보호관이 업무를 전담하게 된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부과, 세무조사, 체납처분 등에서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되었거나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 이를 납세자 입장에서 조정·해결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시민들은 고충민원 상담부터 세무 대리인 지원까지 납세자보호관을 통해 ‘원스톱’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시 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보호관이 세무 고충 상담뿐 아니라 불복 절차 지원까지 전담하면서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세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영세 납세자가 경제적 이유로 정당한 권리를 포기하지 않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준성 기자 qwer@dy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