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내 41개 사립학교(법인), 재정부담금 납부 저조

지난해 평균 14.21% 납부, 도교육청 재정부담 가중

2025-11-17     김병학 기자

충북도내 사립학교 법인들의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저조해 충북도교육청의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2023학년도부터 2025학년도까지 도내 사립학교 법인들의 법정부담금 납부율은 10%대에 머물렀다.
연도별로는 2023년 사립학교법인들의 재정부담금은 14.58%, 2024년 14.21%, 올해는 9월까지 11.13%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충북도내 23개 법인이 운영중인 41개 사립학교(초·중·고·특수학교)의 재정부담금 부담률은 평균 14.21%였다.
사립학교 법인이 내야 하는 법정부담금에는 교직원의 4대 보험료와 사학연금 등이 포함되고 있으나 사립학교 법인들이 법정부담금을 납부하지 못해 도교육청이 사립학교에 재정결함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지난해 도내 41개 사립학교중 재정부담률중 가장많이 납부한 학교는 신흥학원의 신흥고로 3억4845만원의 86%인 3억원을 부담했다. 이어 대제학원의 대제중이 총 소요액 2억2074만원중 74.79%인 1억6509만원을 부담했다.
문흥학원의 보은고는 총소요액 1억6181만원중 48.2%인 7800만원, 칠보학원의 청안중은 총소요액 6016만원의 31.58%인 1900만원, 대원교육재단의 세명고는 2억7522만원의 소요액중 6300만원으로 22.89% 등이었고 나머지 사립학교법인들은 모두 20%이하였다.
문제는 이처럼 사립학교 법인들이 법정부담금을 납부하지 못해 도교육청이 매년 사립학교에 재정결함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는 점이다.
도교육청은 법정부담금을 미납한 사립학교 법인에 대해 학교 운영비를 감액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나 학생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 돼 고민하고 있다.
사립학교 법인들은 재정 여건이 좋지 않아 법정부담금을 내고 싶어도 못 내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사립학교에 법정부담금 납부를 독려하고 있으나 재단별로 여건이 좋지 않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병학 기자 kbh7798@dy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