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ㅣ 아직도 변하지 않은 ‘철옹성 청주시 공무원’

2025-11-17     오동연 기자

기자는 청주지역 내 스마트가로등 개수 등 현황을 정보공개청구한 결과, 스마트가로등이 하나도 없다는 청주시의 황당한 공식 답변을 받았다.
지난 10일자 ‘5억2000만원 투입된 스마트가로등 유명무실’ 기사에서 청주시 먹자길(우암먹자골목)에 스마트가로등(스마트폴)이 여러 대 설치돼 있으나 대부분 제역할을 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취재 과정에서 시 먹자길에 설치된 형태 말고도 다양한 형태의 스마트가로등이 있음을 알게 됐다. △버스킹을 위한 기능이 있는 스마트가로등 △여성 안전을 위해 블랙박스가 탑재된 스마트가로등처럼 다양한 형태가 있고 시는 이런 스마트가로등을 다수 설치했다고 보도자료도 배포했었다.
기자는 정확한 지역내 스마트가로등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이달 초 ‘청주시 지역 내 스마트 가로등 설치 대수(설치 위치·사업비 등 예산)’를 알려 달라고 시에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시에 정보공개 청구를 하니 관련 구청에 이송이 돼 흥덕구·서원구·상당구·청원구가 각각 처리부서로 지정됐고 몇 일을 기다린 끝에 결과를 통보 받았다.
제일 먼저 정보공개처리 결과를 알려준 청원구(건설과) 답변은 ‘청주시 청원구 관내 스마트 가로등 설치 현황: 해당없음’이라는 간단한 내용이었다. 기자가 알고 있는 것 만해도 시 먹자길의 스마트가로등만 13개인데, 청원구의 답변은 ‘해당사항이 없다’하니 황당했다.
전화를 걸어 이에 대해 묻자 “우리 부서에서 관리하는 스마트가로등은 청원구에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흥덕구·서원구·상당구도 모두 각각 “스마트가로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답변으로 일관했다.
기자는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스마트가로등 수를 알려 달라 한 것이 아니라, 청주 지역 내 설치된 스마트가로등의 현황과 설치예산 등을 청구했으나 돌아온 것은 ‘불성실하고 허위답변’이었다. 한마디로 시간낭비였다.
정보공개청구는 국민의 권리다.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답변서는 공문서에 해당한다. 정보공개법 6조의2(정보공개 담당자의 의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담당자(정보공개 청구 대상 정보와 관련된 업무 담당자를 포함한다)는 정보공개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언론사 기자가 청구한 정보공개청구가 이 정도 수준인데 일반 시민이 청구한 정보공개청구는 더욱 심각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시 공무원들이 시민들이 요구한 정보공개에 대해 너무 안일하고 부실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시민들이 알고 싶어하는 관련 사항을 무시하고 허위 답변으로 일관하는 시 공무원들이 아직도 공직사회에 남아 있는 걸 보면 시는 아직도 변하지 않은 ‘철옹성’으로 여겨 진다. 앞으로 시에 정보공개청구한 답변을 100% 신뢰할 수 있을지 씁쓸하기만 하다.
오동연 기자 viseo@dy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