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사립고 교직원 감사 적발

1명 징계, 20명 경고·주의 등

2025-11-17     김병학 기자

충북도내 사립학교 교직원들이 공무직원 채용과 업무 관리·감독 등을 소홀히 해 도교육청 감사에 적발됐다.
17일 충북도교육청은 학교 법인 A고교에 대한 감사를 벌여 법령, 규정을 어긴 B씨에 대해 감봉 1개월 징계를 요구하고, C씨 등 20명은 경고·주의 등 신분상 조처했다고 밝혔다.
B씨는 2022~2024년 학교 행정실 업무를 총괄하면서 교육공무직 채용 시 채용 절차에 관한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다.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하면서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서면으로 심사하지 않았고, 면접전형 결과 서류를 보관하지 않는 등 채용 업무 관리·감독을 게을리했다.
C씨 등 10명은 관련 법령, 지침을 어겨 수익자부담경비(학교 급식비, 이동수업 사업 등)를 집행한 뒤 정산 보고를 하지 않았다가 감사에 걸려 '주의' 처분을 받았다.
수익자부담경비는 해당 사업이 종료된 후 10일 이내에 정산해야 한다. 정산일로부터 10일 내에 소요 예산, 수행 업체, 선정 방식, 세부 집행 내역 등을 학교 누리집에 공개해야 한다.
학생 수행 평가 영역에서 기준에 없는 점수를 준 교원 4명(1명 경고, 3명 주의)과 기간제 교원 채용 및 성과 상여금 지급을 부적정하게 한 1명(주의)도 적발했다.
도교육청은 또 해외 이동수업 위탁용역계약을 부적정하게 한 2명(주의)과 재물조사 물품관리, 업무추진비 집행 및 재정 정보공개, 감염병 관리를 부적정하게 한 교직원을 각 1명(주의)씩 적발해 신분상 조처했다.
김병학 기자 kbh7798@dy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