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합법적 근무 추진
내년 라오스 근로자 60명 도입... 농가 지원 강화
단양군이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시범운영’을 통해 뚜렷한 성과를 거두며 제도 정착의 가능성을 높였다.
군에 따르면 그동안 재배 규모가 작은 중소농가는 계절근로자를 직접 고용하기 어려워 농번기마다 심각한 인력난을 겪어왔다.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는 평가다.
군은 올해 북단양농협을 중심으로 외국인 근로자 8명을 투입해 시범운영을 했다. 참여 농가에서는 인력 확보의 안정성과 더불어 농작업 효율이 크게 향상됐다는 반응이다.
군은 계절근로자 공동숙소 임차료와 산재보험료의 50%를 지원해 계절근로자·농가 부담을 줄였다. 이를 통해 노동력 확보와 생산비 절감 효과도 동시에 확인됐다.
또 지난 8월 5일 군은 라오스 노동사회복지부와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했다.
협약에 따라 내년에는 라오스 근로자 60명이 군에 입국해 최대 8개월간 합법적으로 근무한다.
이들에게는 대한민국 최저임금 이상이 보장된다. 라오스 노동부가 출국·귀국을 직접 인솔하고 전용 커뮤니티를 운영해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근로자 이탈 방지 대책도 함께 마련됐다.
본격적인 사업 확대를 위해 군은 11월 국비 사업을 신청했다. 내년에는 단고을조합공동사업법인이 운영주체가 돼 단양·북단양·단양소백농협 등 3개 농협과 운영협의체를 결성해 사업추진에 효율성을 더할 계획이다.
아울러 연내 농협별로 1개씩 3곳의 숙소를 확보한다. 내년 2월 사업 홍보·접수를 거쳐 5월에는 라오스 근로자 60명을 배정할 예정이다.
배정된 인력은 공공형(지역농협) 30명과 농가형(일반농가) 30명으로 나눠 운영된다.
김문근 단양군수는 “올해 북단양농협의 시범운영을 통해 공공형 계절근로자 제도의 효과와 가능성을 확인했다”며 “내년부터는 단고을조합공동사업법인을 중심으로 단양농협 등 3개 농협이 함께 참여하고 라오스와의 협력이 본격화되면서 중·소농의 인력난을 해소하는 든든한 인력 공급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단양 장승주 기자 ppm6455@dy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