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장애인복지시설 ‘노동착취’ 논란 진실은?
상왕동 소망공동체 ‘비오는 날 장애인에 강제노역’으로 알려져
시설측 “강제노역 전혀 아닌 교육프로그램, 물건판매도 안해"
극심한 피해와 후유증 등 호소… 고발자 A씨 “내 주장이 맞다”
공주시 상왕동 소재 장애인재활 복지시설 ‘소망공동체’(소망)가 최근 입소 장애인들을 상대로 강제노역을 시키는 등 노동착취를 했다는 내부 고발 때문에 극심한 고통과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19일 동양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A씨는 소망측이 입소 장애인들에게 강제노역을 시키는 등 노동착취를 했다며 최근 언론과 경찰에 내부 고발을 했다.
A씨의 고발 내용은 △소망이 중증 장애인들을 비오는 날 고구마캐기 작업에 동원 △훈련 프로그램과 무관한 고강도 노동 △백내장 수술 후 안정을 요하는 장애인도 작업 참여 △장애인들을 동원해 가공식품 제조 및 불법 판매 등이다.
하지만 소망측은 고구마캐기는 해마다 실시해 온 체험 행사 준비 과정일 뿐 강제노역이 전혀 아니라고 반박했다. 영상에 나온 사람 6명중 4명은 시설 교사들이며 실제 장애인은 2명 뿐이고 모두 자발적으로 참여했다고 밝혔다. 작업날 비도 오지 않았다며 당시 기상자료를 제시했다.
소망측은 특히 “해당 활동은 원래 운영하는 '장애인 직업재활 훈련 프로그램'이며 모두 자발적으로 참여한 것”이라고 밝혔다.
백내장 환자의 작업 참여 논란의 경우 해당 환자는 9월 3일 수술을 마친 후 병원 처방에 따라 1주일의 안정기를 거쳤고 고구마 캐기 프로그램 참여는 그로부터 15일이 지난 뒤라는 게 소망의 해명이다.
특히 일부 언론에서 환자에게 안약을 넣는 장면이 보도되며 환자의 건강악화가 강조된 부분에 대에서도 소망측은 “해당 장면은 의료업계 종사자가 환자에게 단순히 안약을 넣어주는 모습일 뿐”이라고 말했다.
가공식품 불법 판매 논란에 소망측은 “식품을 원하는 직원들에게 공적 물품을 그냥 반출할수 없어 한 개에 2000원을 받고 일부 나눠준 후 모두 법인 계좌로 입금시킨게 전부”라며 “위법 여부는 경찰에서 밝혀 줄것”이라고 일축했다.
소망의 이같은 해명에 대해 A씨는 동양일보와 통화에서 “고구마를 수확할 때 비 온게 맞다. 직원 일부는 우의를 입고, 장애인들은 입지 않은 것도 문제다”며 “백내장 수술환자의 무리한 노동과 가공식품 판매도 사실”이라는 주장을 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소망 주변의 마을 주민들과 후원자‧봉사자 및 입소자 부모들은 소망이 억울한 누명을 썼다며 2010여장의 탄원서를 작성해 경찰과 권익위에 전달했다.
입소자 부모 B씨는 “한달에 2~3회씩 소망에 들를 때마다 장애인들이 너무 평화롭게 지내서 마음을 놓고 있다. 다른 많은 시설을 봤지만 여기만한 데가 없다”며 이곳이 노동착취 문제를 일으킬 곳은 전혀 아니라고 말했다.
1989년부터 장애인을 돌봐 온 고 원장은 현재 소망에서 일시 업무가 배제돼 입소자들과 분리조치 됐고 경찰 조사도 진행중이다.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들이 현장조사를 마쳤고 최종 처분 결과가 곧 나올 걸로 보인다. 공주 유환권 기자 youyou9999@dy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