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 활옥동굴 행정대집행...법원 직권 정지
2025-11-20 윤규상 기자
충주 활옥동굴 국유림 무단 점유 논란과 관련, 충주국유림관리소가 추진하던 행정대집행이 잠정 중지됐다.
활옥동굴 운영업체 영우자원에 따르면 청주지법 제1행정부는 19일 행정대집행 집행정지 신청 심문에 앞서 충주국유림관리소 집행을 직권으로 정지했다.
법원은 “심문 이전 집행이 이뤄질 경우 신청인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잠정 정지 이유를 설명했다.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심문은 오는 27일 열릴 예정이다.
앞서 충주국유림관리소는 영우자원이 활옥동굴 내 국유림 지하부 일부를 허가 없이 사용했다고 판단, 해당 구간에 설치된 보도블록과 조명 등 관람시설 철거를 요구하며 지난 9월 행정대집행 계고장을 발송했다.
이에 따라 20일부터 한 달간 집행이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업체 측은 계고처분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안병기 중부지방산림청장은 최근 언론 기고문을 통해 “활옥동굴 중앙 부분은 산림청이 관리하는 국유림을 지나가는 만큼 관광시설로 운영을 검토할 당시 사용 허가를 받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활옥동굴은 일제강점기 활석·백옥·백운석 등을 채굴하던 총연장 57km 규모의 대형 광산으로, 영우자원은 2019년부터 약 2.3km 구간을 관광지로 운영해 왔다.
그러나 폐광산을 관광산업에 활용하거나 금지하는 명확한 법적 근거는 없는 상황이다.
충주 윤규상 기자 yks0625@dynews.co.kr